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소방관계법규 예상문제
소방관계법규는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4개 과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CertHub가 이 과목으로 제작한 25문항 중 8문항을 정답·해설과 함께 아래에 실었습니다.
소방관계법규 공략 — 누가(시·도지사·소방청장·소방서장) 무엇을 며칠 안에 하는지를 법률별 표로 만들고, 전기 설비의 설치 대상 숫자를 따로 모으세요.
소방관계법규 과목 개요
소방관계법규의 주요항목은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각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다섯 가지입니다. 소방용수시설 기준, 소방활동구역,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소방시설 분류와 설치 대상, 건축허가등의 동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위험물 지정수량과 신고 기한을 다룹니다.
법정 숫자와 주체(누가 지정·설치·등록하는지)를 고르는 문항이 대부분입니다. 전기분야 수험생이라면 비상방송·비상콘센트·자동화재탐지설비·누전경보기·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 대상 숫자를 시행령 별표 4에서 함께 정리해 두면 넷째 과목과 실기까지 한 번에 이어집니다. 법령은 개정이 잦으니 시험 직전에 교재의 법령 반영 시점을 확인하세요.
출제 비중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80문항 중 20문항(25.0%)이 소방관계법규 과목에서 출제됩니다.출처 Q-Net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출제기준(필기·실기, 2026.1.1~2027.12.31)
소방관계법규 핵심 개념 요약
- 소방기본법 — 소방용수시설과 소방활동
- 소방용수시설은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수평거리 100m 이하(그 밖의 지역 140m 이하)로 두고, 저수조는 낙차 4.5m 이하·수심 0.5m 이상입니다. 소방활동구역은 소방대장이 정하고, 119종합상황실은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소방체험관은 시·도지사가 운영합니다.
- 화재예방법 — 화재예방강화지구와 소방안전관리
-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합니다. 아파트는 50층 이상(지하 제외)·200m 이상이면 특급이고, 소방안전관리자는 30일 이내 선임, 선임 후 14일 이내 신고합니다.
- 소방시설법 — 분류와 설치 대상
- 무선통신보조설비·비상콘센트설비는 소화활동설비, 비상방송·누전경보기·자동화재속보설비는 경보설비, 비상조명등·유도등은 피난구조설비입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터널 1천m 이상, 비상방송은 층수 11층 이상, 비상콘센트는 11층 이상의 층,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 100A 초과가 대상입니다.
- 소방시설법 — 동의·무창층·소방용품
- 층수 6층 이상 건축물은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입니다. 무창층 개구부는 지름 50cm 원이 통과하고 밑부분이 바닥에서 1.2m 이내여야 하며, 소방용품은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 같은 임시소방시설을 둡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업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비상경보·비상방송·유도등·비상조명등·무선통신보조설비가 2년, 자동화재탐지설비·스프링클러설비 등이 3년이고, 하자보수 요청을 받으면 3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계획을 알립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 휘발유(제1석유류 비수용성) 지정수량은 200L입니다. 위치·구조·설비 변경 없이 품명·수량을 바꾸려면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관할 소방서장 승인을 받으면 90일 이내 임시 저장·취급이 가능합니다.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소방관계법규 예상문제 미리보기
소방관계법규 과목 25문항 중 8문항입니다. 정답과 해설은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방관계법규1번 문항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할 때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 기준은?
- 1.140m 이하
- 2.100m 이하
- 3.50m 이하
- 4.200m 이하
정답·해설 보기
정답 2번. 100m 이하
소방용수시설은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 100m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 소방관계법규2번 문항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저수조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 1.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6m 이하일 것
- 2.흡수부분의 수심이 0.3m 이상일 것
- 3.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하일 것
- 4.흡수관 투입구가 사각형이면 한 변의 길이가 0.5m 이상일 것
정답·해설 보기
정답 3번.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하일 것
저수조는 낙차 4.5m 이하, 흡수부분 수심 0.5m 이상, 흡수관 투입구는 사각형이면 한 변 60cm 이상(원형은 지름 60cm 이상)이어야 하고 상수도에 연결해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여야 한다.
- 소방관계법규3번 문항소방기본법상 화재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 외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 1.시·도지사
- 2.소방대장
- 3.소방청장
- 4.관할 경찰서장
정답·해설 보기
정답 2번. 소방대장
소방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현장에 없을 때 등 일정한 경우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 소방관계법규4번 문항소방기본법상 119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자는?
- 1.시·도지사
- 2.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 3.행정안전부장관
- 4.한국소방안전원장
정답·해설 보기
정답 2번.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119종합상황실은 화재·재난 신고 접수와 출동 지령, 상황 전파를 위해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설치·운영한다(소방기본법 제4조).
- 소방관계법규5번 문항소방기본법상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는?
- 1.소방청장
- 2.소방서장
- 3.한국소방안전원장
- 4.시·도지사
정답·해설 보기
정답 4번. 시·도지사
소방기본법 제5조에 따라 소방박물관은 소방청장이, 소방체험관은 시·도지사가 설립·운영할 수 있다. 두 시설의 설립 주체를 바꿔 묻는 문항이 자주 나온다.
- 소방관계법규6번 문항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소방청장이 지정하고, 화재안전조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2.소방관서장은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려면 3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3.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은 소방서장만 작성한다
- 4.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소방관서장은 지구 안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4번.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소방관서장은 지구 안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소방훈련·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 10일 전까지 통보하며, 관리대장은 시·도지사가 작성·관리한다(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0조).
- 소방관계법규7번 문항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거리가 먼 것은?
- 1.시장지역
- 2.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3.공원·녹지가 넓게 조성된 지역
- 4.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정답·해설 보기
정답 3번. 공원·녹지가 넓게 조성된 지역
화재예방강화지구 대상에는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밀집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장 지역, 산업단지,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물류단지 등이 있다. 화재 위험이 크거나 피해가 커질 지역이 기준이다.
- 소방관계법규8번 문항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 1.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 2.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
- 3.연면적 1만5천㎡ 이상인 아파트
- 4.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정답·해설 보기
정답 4번.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아파트는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200m 이상이면 특급,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120m 이상이면 1급이다(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아파트 외 대상물은 30층 이상(지하층 포함)·높이 120m 이상·연면적 10만㎡ 이상이 특급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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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CertHub가 자체 제작한 예상문제입니다. 시행기관이 공개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