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Hub 예상문제 100문항 가운데 비슷한 개념끼리 보기로 맞붙여 둔 문항을 골라 정리했습니다. 응시자 오답률 통계가 아니라 문항 구성을 보고 고른 목록입니다.
1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흔한 실수 — 확정일자만 받으면 대항력이 생긴다고 보거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같은 권리로 묶어 골라요.
바로잡기 — 대항력은 주택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를 갖춰야 생기는 권리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해 줘요. 우선변제권은 이 대항요건에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더해야 생기고,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 권리예요.
2등기부 갑구와 을구에 실리는 권리
흔한 실수 — 가압류·가처분도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니 을구에 적힌다고 생각해요.
바로잡기 — 갑구에는 소유권과 그 소유권을 묶는 가압류·가처분 같은 처분제한 사항이 실려요. 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처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실려요. 표제부는 지번·지목·면적·구조 같은 부동산 자체의 표시예요.
3건폐율과 용적률의 분자
흔한 실수 — 용적률에 지하층 면적까지 넣거나, 건폐율 분모를 연면적으로 바꿔 쓴 보기를 골라요.
바로잡기 — 둘 다 분모는 대지면적이에요. 건폐율은 건축면적(주로 1층 바닥면적)을, 용적률은 지상층 연면적을 분자로 써요. 대지 200㎡에 1층 바닥 120㎡, 지상 5개 층 연면적 600㎡라면 건폐율 60%, 용적률 300%예요.
4PER·PBR·배당수익률의 분모
흔한 실수 — PER을 주당순이익÷주가로 뒤집거나, 배당수익률을 배당금÷주당순이익(배당성향)과 섞어요.
바로잡기 — PER은 주가÷주당순이익(EPS), PBR은 주가÷주당순자산(BPS), 배당수익률은 주당배당금÷주가예요. 주가가 분자에 오는 두 배수 지표와 주가가 분모에 오는 배당수익률을 따로 외우고, 배당금÷순이익은 배당성향이라는 별개 지표로 떼어 두세요.
5듀레이션과 잔존만기, 금리와 채권가격
흔한 실수 — 듀레이션을 만기까지 남은 기간과 같은 말로 보거나, 금리가 오르면 기존 채권 표면금리도 따라 오른다고 생각해요.
바로잡기 — 이미 발행된 채권의 표면금리는 고정이라 시장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져요. 듀레이션은 이 금리 변화에 가격이 얼마나 민감한지 나타내는 지표로, 이표채라면 잔존만기보다 짧게 나와요. 듀레이션이 긴 채권일수록 같은 금리 변화에 가격이 더 크게 움직여요.
6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흔한 실수 — '신주를 정해진 가격에 인수할 권리가 붙은 채권'이라는 보기를 전환사채 설명으로 골라요.
바로잡기 — 전환사채는 채권 자체를 발행회사 주식으로 바꾸는 권리라 전환하면 채권이 사라져요.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채권은 그대로 둔 채 별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돈을 내고 신주를 사는 구조예요.
7체계적 위험·비체계적 위험과 베타·표준편차
흔한 실수 — 분산투자를 늘리면 시장 전체 위험까지 없어진다고 보거나, CAPM의 체계적 위험 지표로 표준편차를 골라요.
바로잡기 — 종목 수를 늘려 줄어드는 것은 개별 기업 고유의 비체계적 위험이고, 시장 전체에 걸린 체계적 위험은 남아요. CAPM에서 체계적 위험은 베타(β)로 재고, 표준편차는 총위험(변동성)을 재요.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분산효과가 커요.
8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흔한 실수 — 배우자 공제와 자녀 공제 금액을 맞바꾸거나, 한 번 증여할 때마다 공제가 새로 생긴다고 생각해요.
바로잡기 —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6억원, 성년 자녀가 부모(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5천만원을 공제하고, 둘 다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적용해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과세표준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예요.
9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과 원천징수
흔한 실수 — 이자소득만 2천만원 기준에 넣고 배당소득은 빼거나, 퇴직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된다고 골라요.
바로잡기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해요. 그 아래는 원천징수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끝나요.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해요.
10예정이율과 보험료,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흔한 실수 —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도 비싸진다고 거꾸로 읽고,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를 부가보험료로 묶어요.
바로잡기 —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미리 정한 운용수익률이라, 다른 조건이 같다면 높을수록 계약자가 낼 보험료는 낮아져요. 예정위험률은 반대로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는 보험금 재원인 순보험료이고, 부가보험료는 사업비 재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