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는 합격까지 보통 수년이 걸리는 최고 난이도의 전문 자격증으로 방대한 세법과 회계를 깊이 있게 다뤄요. 1차 객관식과 2차 서술형이 성격이 크게 달라서, 장기 계획을 세우고 2차 답안 작성 능력까지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해요.
난이도
매우 어려움
평균 합격률
21.9%
필기 과목 수
6과목
연간 시행 횟수
연 1회
예상 준비 기간
2~3년
시험 시간
1차 160분(교시당 80분) · 2차 360분(교시당 90분, 4교시)
세무사 시험은 1차 객관식과 2차 논술형으로 나뉘어요. 1차는 하루 두 교시로, 1교시에 재정학과 세법학개론 80문항을 80분(09:30~10:50), 2교시에 회계학개론과 선택과목(상법 회사편·민법 총칙·행정소송법 중 택 1) 80문항을 80분(11:20~12:40) 동안 5지택일형으로 풀어요. 영어는 시험장에서 보지 않고 TOEIC 700점, TOEFL IBT 71점, TEPS 340점, G-TELP Level 2 65점, FLEX 625점 같은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해요(세무사법 시행령 별표 3). 영어를 뺀 과목마다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1차 합격이에요.
이 시험만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첫째, 2차는 회계학1부(재무회계·원가관리회계), 회계학2부(세무회계), 세법학1부, 세법학2부를 하루에 네 교시, 교시마다 90분씩 치르고, 과목당 40점과 평균 60점을 넘긴 사람이 시행계획 공고의 최소합격인원에 못 미치면 평균점수 순으로 채워 뽑아요. 절대평가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순위 경쟁이 섞여 있는 셈이에요. 둘째, 1차에 합격하면 다음 회 시험에서만 1차가 면제돼요(세무사법 제5조의2 제4항). 1차를 붙고 2차를 두 번 놓치면 1차부터 다시 봐야 하니, 1차와 2차를 한 해에 이어서 준비하는 흐름이 기본이에요.
출제 범위에서 공부 방향이 나와요. 세법학개론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곱 개 법률이 범위인데, 2차 세법학1부는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2부는 부가가치세법에 개별소비세법·지방세 일부·조세특례제한법을 더해요. 1차 세법을 2차에서 그대로 서술형으로 다시 쓰게 되니 처음부터 조문 구조로 정리해 두면 두 번 공부할 일이 줄어요. 회계학은 1·2차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해 출제하고, 법률과 기준은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것을 적용해 정답을 구해야 해요.
세무사 출제기준 주요항목 (제63회(2026년) 시험 기준 — 세무사법 시행령 별표 1·2 (2026-10-14 확인))
재정학·세법학개론·회계학개론과 선택과목을 한 바퀴 이상 돌렸고 공인어학성적을 이미 확보한 수험생. 평일 8시간, 주말 9~10시간 기준이에요.
1주차과목별 점수 진단과 40점 방어선 점검
–1교시(재정학·세법학개론 80문항 80분)와 2교시(회계학개론·선택과목 80문항 80분)를 실제 시간표대로 한 번씩 풀고 과목별 점수를 기록해요
–40문항 중 16문항(40점)에 못 미친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을 이번 주 최우선으로 두고, 평균 60점을 끌어올릴 과목은 따로 표시해요
–회계학개론은 문제당 2분 안에 못 푼 계산 문항을 따로 모아 '나중에 풀 문항' 목록으로 관리해요
–공인어학성적이 1차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시험인지 한 번 더 확인해요
2주차세법학개론 일곱 개 법률 회독
–국세기본법은 제척기간·소멸시효·가산세·불복 절차처럼 숫자와 기한이 붙은 조문을 표 하나로 모아요
–소득세법은 종합·퇴직·양도로 나뉘는 과세 단위와 과세기간, 법인세법은 사업연도와 소득금액 계산 흐름을 세무조정 순서대로 정리해요
–부가가치세법은 과세기간·영세율·면세·세금계산서·간이과세를 비교표로 묶어요
–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출제 빈도가 낮아도 버리지 말고 핵심 조문만 하루 30분씩 봐요
3주차재정학 그래프와 회계학 계산 속도
–조세 귀착·초과부담·램지 규칙·공공재 최적 공급 조건을 그래프로 직접 그려 보며 탄력성 방향을 확인해요
–회계학개론은 재고자산·유형자산·충당부채·금융자산 계산 유형을 하루 20문항씩 시간을 재며 풀어요
–선택과목은 상법 회사편, 민법 총칙, 행정소송법 중 고른 과목의 숫자 조문(기간·정족수)만 카드로 돌려요
4주차실전 시간표 적응
–시험 전 마지막 토요일 두 번은 09:30 시작, 11:20 2교시 시작 시간표를 그대로 지켜 모의고사를 풀어요
–1교시는 재정학과 세법학개론 중 강한 과목부터 풀고, 2교시는 회계학개론 계산 문항을 뒤로 미루는 순서를 정해 두세요
–시험 직전 사흘은 새 문제 대신 틀린 문항 노트와 세법 숫자 표만 회독해요
8주 계획 — 1차 시험 뒤 2차 논술형 집중 회독
1차 가채점으로 합격권이 확인됐고 2차 네 과목을 이미 한 바퀴 공부한 수험생. 2026년처럼 1차(4월 25일)와 2차(7월 18일) 사이가 12주 정도일 때 마지막 8주를 쓰는 계획이며, 하루 10시간 안팎을 기준으로 해요.
1~2주차회계학1부·2부 계산 틀 복구
–회계학1부는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를 나눠 하루 한 교시 분량(90분, 4문항)씩 풀며 감을 되살려요
–회계학2부 세무회계는 법인세 세무조정, 소득세 종합소득 계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을 서식처럼 같은 순서로 쓰는 연습을 해요
–문항당 평균 22분 남짓이라는 시간 감각을 몸에 익히고, 계산이 길어지는 물음은 표를 먼저 그리는 습관을 들여요
3~4주차세법학1부 서술 목차 만들기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요 쟁점마다 '관련 규정 → 쟁점 → 판단 → 결론' 네 칸 목차를 만들어요
–실질과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증여 추정과 의제처럼 판례가 붙는 주제는 판례의 결론 문장을 한 줄로 외워요
–하루 두 문항은 실제로 손으로 답안을 써서 90분에 4문항 분량을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해요
5~6주차세법학2부 범위 정리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요건과 효과를 짝지어 정리하고, 개별소비세법은 과세물품·과세장소 구분부터 잡아요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 세목만 범위라는 점을 기억하고 그 밖의 지방세에 시간을 쓰지 않아요
–그해 1월 시행된 개정세법이 2차 시험일 현재 법령으로 적용되므로 교재가 개정 내용을 반영했는지 조문을 대조해요
7~8주차4교시 하루 모의와 과락 방지
–주 2회는 09:30·11:30·14:00·16:00 시작 시간표로 네 과목을 하루에 이어 풀어 체력을 맞춰요
–과목당 40점 아래로 떨어지는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 답안 분량부터 늘리고, 평균 60점은 나머지 과목에서 확보하는 전략을 세워요
–마지막 주에는 세법학 목차 노트와 회계학 계산 서식만 넘기며 새 쟁점은 추가하지 않아요
세무사 실기 대비
2차는 하루에 네 교시를 치르는 논술형이에요. 2026년 제63회 기준 1교시 회계학1부(09:30~11:00), 2교시 회계학2부(11:30~13:00), 3교시 세법학1부(14:00~15:30), 4교시 세법학2부(16:00~17:30) 순서였고, Q-Net 시험과목 표에는 과목마다 4문항, 교시당 90분으로 안내돼 있어요. 법률과 회계처리기준은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것을 적용하고, 회계학은 K-IFRS만 적용해 출제해요.
합격 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에요. 이 기준을 넘긴 사람이 시행계획 공고에 나오는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으면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최소합격인원까지 채우고, 동점자는 모두 합격시켜요. 국세 경력으로 세법학1부·2부를 면제받은 응시자는 회계학 두 과목만 보고 별도 계산식으로 합격선을 정하므로, 회계학 점수가 전체 경쟁에서 차지하는 무게가 커요.
문항당 22분 남짓, 계산은 표부터
90분에 4문항이면 문항당 평균 22.5분이에요. 회계학1부·2부는 물음이 여러 개로 쪼개진 계산 문제가 많아서, 자료를 표로 옮기는 데 시간을 아끼면 뒤 물음에서 오히려 막혀요. 표를 먼저 그리고 숫자를 채우는 순서를 고정하면 부분점수도 챙기기 쉬워요.
회계학2부는 세 세목을 같은 서식으로
세무회계는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 종합소득 산출세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처럼 계산 순서가 정해진 문제가 중심이에요. 결산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는 법인세 세무조정처럼 단계마다 소계를 쓰는 서식을 미리 정해 두면 채점자가 과정을 따라가기 쉬워요.
세법학은 조문 근거를 먼저 쓰기
세법학1부·2부는 쟁점마다 관련 조문을 먼저 밝히고 사안에 적용해 결론을 내는 구조가 기본이에요. 법률 이름과 제도 이름을 정확히 쓰는 것만으로도 답안의 신뢰도가 달라지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 의제·추정,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요건처럼 이름이 긴 제도는 정식 명칭으로 외워 두세요.
지방세는 세 세목만
세법학2부의 지방세 범위는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 재산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정돼 있어요. 지방소득세나 자동차세까지 넓히면 범위 밖에 시간을 쓰게 되니, 세 세목의 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신고납부를 깊게 파는 편이 나아요.
40점 과락이 평균보다 무서워요
평균 60점을 넘겨도 한 과목이 40점 아래면 불합격이에요. 네 교시 중 마지막인 세법학2부는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치르니, 모의고사도 네 과목을 하루에 이어 풀어 4교시 답안 분량이 줄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개정세법 기준일 확인
정답은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로 구해야 해요. 2026년 2차가 7월 18일이었던 것처럼 2차는 여름에 치르므로, 그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내용과 시행일이 시험일 이후로 미뤄진 조항을 구분해 두지 않으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세무사 자주 헷갈리는 개념 TOP 8
CertHub 예상문제 100문항 가운데 비슷한 개념끼리 보기로 맞붙여 둔 문항을 골라 정리했습니다. 응시자 오답률 통계가 아니라 문항 구성을 보고 고른 목록입니다.
1영세율과 면세
흔한 실수 — 둘 다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제도이니 효과도 같다고 보거나, 영세율을 부분면세로 거꾸로 외워요.
바로잡기 —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0이 되면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는 완전면세예요. 면세는 매출세액이 없지만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면세이고,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판매가 대표적인 면세예요.
2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흔한 실수 — 국세기본법에 나오는 원칙이면 모두 '국세부과의 원칙'이라고 생각해 소급과세 금지를 부과 원칙으로 골라요.
바로잡기 — 국세부과의 원칙은 실질과세, 신의성실, 근거과세,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네 가지예요. 소급과세 금지는 세법 해석·적용의 원칙 쪽에 속해요. 실질과세는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한다는 뜻이고, 신의성실은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돼요.
3종합과세와 분류과세
흔한 실수 — 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한다고 보고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넣어요.
바로잡기 —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여섯 가지예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오랜 기간 쌓인 소득이 한 해에 몰리는 문제 때문에 따로 분류과세해요. 원칙은 종합과세이고 일부 소득을 분리·분류과세하는 구조로 기억하세요.
4부과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
흔한 실수 — 둘 다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못 걷는다'는 뜻이니 같은 개념으로 보고 보기를 섞어요.
바로잡기 — 부과 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확정)할 수 있는 기간이고, 소멸시효는 이미 확정된 국세채권을 행사(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일반적인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에요.
5과세기간과 사업연도의 기준
흔한 실수 — 소득세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법인세 사업연도를 모두 1월 1일~12월 31일로 묶어 버려요.
바로잡기 —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12월 31일이에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년을 두 기로 나눠 제1기가 1월 1일~6월 30일이고, 법인세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하되 1년을 넘을 수 없어요. 세무서장 승인으로 1년 6개월을 정할 수 있다는 보기는 틀린 문장이에요.
6피구세와 코즈 정리
흔한 실수 — 외부효과를 고치는 방법이니 둘 다 정부 개입이라고 보거나, 코즈 정리에서 재산권 귀속이 효율성을 바꾼다고 골라요.
바로잡기 — 피구세는 외부불경제를 일으키는 행위에 한계외부비용만큼 세금을 매겨 정부가 내부화하는 방식이에요. 코즈 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거의 없으면 정부 개입 없이 당사자 협상으로 효율적 배분에 이른다는 주장이고, 재산권을 누구에게 주든 효율성은 같아요.
7탄력성과 조세 귀착·초과부담·램지 규칙
흔한 실수 — 탄력적인 쪽이 세금을 더 부담한다고 보거나,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초과부담이 커진다고 골라요.
바로잡기 — 조세 부담은 덜 탄력적인 쪽이 더 많이 져요.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소비자 부담이 커지죠. 초과부담은 거래량 왜곡에서 생기므로 탄력적일수록 커지고, 그래서 램지 규칙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재화에 높은 세율을 매기라고 해요. 세 문제 모두 '비탄력적 = 왜곡이 작다'로 연결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8수직적 공평, 수평적 공평, 편익원칙
흔한 실수 —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낸다는 설명을 수평적 공평이나 편익원칙으로 골라요.
바로잡기 — 수직적 공평은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수평적 공평은 같은 능력이면 같은 세부담을 진다는 원칙이에요. 둘 다 능력원칙에서 나와요. 편익원칙(응익원칙)은 정부에서 받는 편익에 비례해 부담한다는 전혀 다른 기준이에요.
세무사법 시행령 별표 3 기준으로 TOEIC 700점, TOEFL PBT 530점 또는 IBT 71점, TEPS 340점, G-TELP Level 2 65점, FLEX 625점 이상이면 돼요. 1차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치른 시험으로, 1차 시험일 전까지 발표된 성적이어야 해요. 청각장애 응시자는 별도 기준 점수가 있어요.
Q. 세무사 1차 선택과목은 상법·민법·행정소송법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범위는 상법 회사편, 민법 총칙,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으로 셋 다 40문항이에요. 법학 공부 경험이 있으면 익숙한 과목을, 처음이라면 범위와 조문 수를 직접 비교해 고르세요. 선택과목도 40점 과락이 적용되니 평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과목인지가 기준이 돼요.
Q. 세무사 1차에 합격하면 2차를 몇 번까지 볼 수 있나요?
세무사법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1차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1차가 면제돼요. 같은 해 2차와 다음 해 2차, 두 번의 기회가 있고 그 뒤에는 1차부터 다시 응시해야 해요.
Q. 세무사 회계학은 일반기업회계기준도 공부해야 하나요?
Q-Net 시험정보에 회계학 과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해 출제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1차 회계학개론과 2차 회계학1부 모두 K-IFRS를 기준으로 공부하면 되고,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을 적용해야 해요.
Q. 세무사 2차 최소합격인원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최소합격인원은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나오는 시행계획 공고에 실려요. 과목당 40점·평균 60점을 넘긴 사람이 이 인원보다 적으면 평균점수 순으로 채우므로, 해마다 공고에서 숫자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