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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필기 과목

손해평가사 상법 보험편 예상문제

상법 보험편은 손해평가사 필기 3개 과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CertHub가 이 과목으로 제작한 34문항 중 8문항을 정답·해설과 함께 아래에 실었습니다.

상법 보험편 공략 — 조문의 문언과 숫자를 그대로 외우는 과목이에요.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안 날 1월·계약일 3년), 최초보험료 미지급 해제 의제(2월), 약관 설명의무 위반 취소(3개월), 소멸시효(보험금 3년·보험료 2년)처럼 기간이 나오는 조문은 표로 묶어 반복하세요. 초과·중복·일부보험과 잔존물대위·청구권대위는 매년 나오는 단골이니 사례형으로 바꿔 풀어보는 연습이 효과적이에요.

상법 보험편 과목 개요

보험계약의 성립과 약관 설명의무, 고지의무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보험료 미지급의 효과 같은 통칙 규정에서 시작해 초과·중복·일부보험, 손해액 산정, 손해방지비용, 보험자대위, 보험목적 양도 등 손해보험 규정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타인의 사망보험과 인보험 대위 금지 같은 인보험 조문도 일부 포함됩니다.

거의 모든 문항이 특정 조문의 내용이나 기간을 고르는 법규형이어서 '1월 내, 3년 내', '2월 경과' 같은 기간과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단서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조문 번호 순서대로 통칙을 먼저 끝내고 손해보험으로 넘어가면 흐름이 잡히며, 손해액과 보험가액 개념은 농어업재해보험법령의 손해평가와 직접 이어집니다.

출제 비중

CertHub 예상문제 100문항 중 34문항(34.0%)이 이 과목입니다.문제 은행 구성 비율이며 시행기관의 공식 출제 비중이 아닙니다. CertHub 과목 분류는 시행기관의 시험 과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법 보험편 핵심 개념 요약

계약 성립과 약관 설명의무
보험료 상당액을 받고 청약을 접수한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안에 낙부를 통지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약관 교부·설명의무를 어기면 계약자는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와 위험변경·증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보험자가 안 날부터 1월, 계약일부터 3년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 위험이 현저히 바뀌거나 늘면 계약자 측은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 보험자는 1월 안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최초보험료와 계속보험료 미지급
최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지나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계속보험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에야 해지할 수 있으므로, 최고 없이 당연히 실효시키는 약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초과·중복·일부보험
초과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되 보험료 감액은 장래에만 효력이 있고, 사기로 체결했다면 무효입니다. 중복보험의 보험자들은 각자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며 비율대로 분담하고, 일부보험은 보험가액 대비 비율로 비례보상합니다.
보험자대위
잔존물대위는 보험목적이 전부 멸실하고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했을 때 성립합니다. 청구권대위는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만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며, 인보험은 대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상해보험은 약정이 있으면 피보험자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손해액 산정과 손해방지비용
손해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사고가 난 때와 곳의 가액으로 정하고, 산정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손해 방지·경감에 필요하거나 유익했던 비용은 보상액과 합쳐 보험금액을 넘더라도 보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손해평가사 상법 보험편 예상문제 미리보기

상법 보험편 과목 34문항 중 8문항입니다. 정답과 해설은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상법 보험편1번 문항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언제까지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는가?
    1. 1.청약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2. 2.청약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3. 3.청약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4. 4.청약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정답·해설 보기

    정답 2번. 청약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상법 제638조의2는 보험료 상당액을 받은 청약에 대해 30일 내 낙부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승낙한 것으로 의제한다.

  2. 상법 보험편2번 문항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1. 1.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
    2. 2.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3. 3.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4. 4.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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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3. 상법 보험편3번 문항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에 관한 제척기간으로 옳은 것은?
    1. 1.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
    2. 2.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내
    3. 3.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년 내
    4. 4.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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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

    상법 제651조는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4. 상법 보험편4번 문항
    보험계약자가 계약 성립 후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시점은?
    1. 1.계약 성립 후 1월이 경과한 때
    2. 2.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한 때
    3. 3.계약 성립 후 3월이 경과한 때
    4. 4.계약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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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한 때

    상법 제650조 제1항에 따라 최초보험료를 지체 없이 내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 경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5. 상법 보험편5번 문항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1. 1.최고 없이 계약이 당연히 실효된다
    2. 2.보험자는 아무런 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3.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4.보험계약자에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 해지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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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속보험료 미지급 시 상법 제650조 제2항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거치도록 하며, 최고 없이 당연 실효시키는 약관은 효력이 없다.

  6. 상법 보험편6번 문항
    상법 통칙상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주관적 귀책사유는?
    1. 1.경과실
    2. 2.예견가능성이 있는 모든 부주의
    3. 3.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는 모든 관여행위
    4.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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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4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다.

  7. 상법 보험편7번 문항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약정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보상하여야 한다
    2. 2.약정으로도 배제할 수 없는 절대적 면책사유이다
    3. 3.보험금액의 2분의 1만 지급하면 된다
    4. 4.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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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4번.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

    상법 제660조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사고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하므로, 임의규정에 해당한다.

  8. 상법 보험편8번 문항
    상법상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옳게 짝지은 것은?
    1. 1.보험금청구권 2년 - 보험료청구권 1년
    2. 2.보험금청구권 3년 - 보험료청구권 2년
    3. 3.보험금청구권 3년 - 보험료청구권 3년
    4. 4.보험금청구권 5년 - 보험료청구권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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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보험금청구권 3년 - 보험료청구권 2년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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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 CertHub가 자체 제작한 예상문제입니다. 시행기관이 공개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