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제1차 시험 — 선택형(객관식 5지선택형) · 75문항 · 75분 (1교시 09:30~10:45)
- 민법(25문항)
- 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 행정법(25문항)
-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에 출제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않음
- 행정학개론(25문항)
- 지방자치행정 포함
행정사는 1차 객관식 3과목(민법 총칙·행정법·행정학개론)을 75문항 75분에 푸는 시험이고, 2차는 민법(계약)·행정절차론·사무관리론·행정사실무법 4과목 논술형이에요. 1차와 2차 모두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형식이에요. 다만 1차 합격률이 40% 안팎인 데 비해 2차 합격률은 2021년 28.3%에서 2025년 10.4%까지 5년 연속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문은 2차 논술이에요. 그래서 1차를 준비할 때부터 2차 논술로 이어질 답안 작성 능력을 함께 쌓아 두는 게 합격의 핵심이에요.
일반행정사 시험은 1차 선택형과 2차 논술형으로 나뉘어요. 1차는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세 과목을 과목당 25문항씩 모두 75문항, 한 교시 75분(2026년 기준 09:30~10:45) 동안 5지선택형으로 풀어요. 2차는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 네 과목을 두 교시에 나눠 보는데, 과목마다 논술 1문제와 약술 3문제로 4문항이에요. 합격 기준은 1차와 2차 모두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에요(행정사법 시행령 제17조).
이 시험만의 특징은 세 가지예요. 첫째, 1차는 문항당 1분이라 시간 압박이 큰데, 세 과목이 한 교시에 묶여 있어 과목별 시간 배분을 스스로 정해야 해요. 둘째, 2차는 과목당 40점·평균 60점을 넘긴 사람이 공고된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으면 40점 과락이 없는 사람 중 평균점수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뽑아요. 공무원 경력으로 행정절차론·사무관리론을 면제받은 응시자가 있어도 일반응시자 기준으로 최소선발인원을 채운다는 점이 Q-Net 안내에 따로 적혀 있어요. 셋째, 1차에 합격하면 다음 회 시험에서만 1차가 면제돼요(행정사법 제9조 제5항).
출제 범위에서 공부 방향이 나와요. 1차 행정법에서 다루는 행정절차법과 행정심판법은 2차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과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 및 비송사건절차법)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1차 민법 총칙의 의사표시·대리·무효와 취소는 2차 민법(계약)의 바탕이 돼요. 반면 2차 사무관리론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범위라 1차 어느 과목과도 겹치지 않으니 따로 시간을 잡아야 해요. 관련 법률을 적용해 답을 구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채점하므로,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처럼 최근 개정이 잦은 법은 교재 발행일과 조문 개정일을 꼭 대조하세요.
세부·세세항목은 빼고 주요항목만 옮겼습니다. 전체 기준은 출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Q-Net 일반행정사 시험정보(시험과목·시험시간·시험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제17조·별표 1 ·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행정법과 민법을 처음 접한다면 초반 개념 정리만큼은 인강의 도움을 받는 편이 시간을 크게 아껴 줘요. 조문 체계와 판례 논리를 스스로 세우기는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이에요. 반면 1차 객관식은 기본서와 문제집만으로도 독학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 개념이 잡힌 뒤에는 혼자 회독을 반복해도 괜찮아요. 다만 2차 논술은 답안을 첨삭받지 못하면 실력 향상이 더디기 때문에, 2차만큼은 인강이나 스터디를 통해 자기 답안을 평가받는 장치를 꼭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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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총칙·행정법·행정학개론을 한 바퀴 이상 돌렸고 75문항 모의고사를 몇 번 풀어 본 수험생. 직장인은 평일 3시간·주말 8시간, 전업 수험생은 하루 8시간 기준이에요.
1주차75분 실전 진단과 과목별 40점 방어선 확인
2주차민법 총칙의 효과 비교와 숫자 조문
3주차행정법 기간 숫자와 행정구제 흐름
4주차행정학개론 모형 구분과 실전 리허설
1차 가채점으로 합격권을 확인했거나 전년도 1차 합격으로 면제를 받는 수험생. 2026년처럼 1차 합격 발표(7월 1일)에서 2차(10월 3일)까지 13주 남짓일 때 마지막 8주를 쓰는 계획이며, 하루 7~9시간을 기준으로 해요.
1~2주차네 과목 논점 목차 만들기
3~4주차약술 3문제를 빠르게 채우는 연습
5~6주차논술 1문제의 사례 포섭
7~8주차교시 단위 실전과 과락 점검
2차는 하루 두 교시로 치러요. 2026년 제14회 기준 일반행정사는 1교시(100분, 09:30~11:10)에 민법(계약)과 행정절차론, 2교시(100분, 11:40~13:20)에 사무관리론과 행정사실무법을 봤고, 과목마다 논술 1문제와 약술 3문제로 4문항이에요.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는 2차를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하되 선택형·기입형·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합격 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면서 네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에요. 이 기준을 넘긴 사람이 시행계획 공고의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으면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인 사람 중 평균점수 순으로 추가 합격시키고, 동점자는 모두 합격이에요. 경력 공무원은 행정절차론·사무관리론을 면제받고 민법(계약)·행정사실무법 두 과목만 보지만, 최소선발인원은 이들 수와 관계없이 일반응시자 순위로 채운다고 Q-Net에 안내돼 있어요.
CertHub 예상문제 100문항 가운데 비슷한 개념끼리 보기로 맞붙여 둔 문항을 골라 정리했습니다. 응시자 오답률 통계가 아니라 문항 구성을 보고 고른 목록입니다.
흔한 실수 — 두 경우 모두 상대방이 기간을 정해 '추인할 거냐'고 묻는 구조라서 무응답이면 똑같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골라요.
바로잡기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촉구했는데 답이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봐요(민법 제15조).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최고했는데 기간 안에 확답이 없으면 반대로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봐요(민법 제131조). 앞쪽은 법정대리인이 원래 동의권을 가진 사람이고, 뒤쪽은 본인이 아무것도 한 적 없는 사람이라는 차이로 기억하세요.
흔한 실수 — 둘 다 '속마음과 다른 의사표시'이니 둘 다 무효라고 보거나, 비진의표시를 상대방이 알았을 때 '취소할 수 있다'로 골라요.
바로잡기 —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예요(민법 제107조). 통정허위표시는 처음부터 무효지만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제3자의 과실 유무는 묻지 않아요(민법 제108조). 두 조문 모두 결론이 '취소'가 아니라 '무효'라는 점에서 착오·사기와 갈려요.
흔한 실수 — 착오는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제3자가 사기를 쳤으면 상대방 사정과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고 골라요.
바로잡기 — 착오 취소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해요(민법 제109조). 경미한 과실은 취소를 막지 않아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제3자가 사기·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어요(민법 제110조 제2항). 아무 잘못 없는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조문이에요.
흔한 실수 — 둘 다 '3년·10년·20년' 숫자가 오가니 취소권을 10년·3년으로 뒤집거나, 채권 소멸시효를 20년으로 골라요.
바로잡기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해요(민법 제146조). 소멸시효는 채권이 10년,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20년이에요(민법 제162조). 취소권은 짧은 기간이 먼저(3년→10년), 소멸시효는 채권이 짧은 쪽(10년→20년)이라고 순서로 묶어 두면 보기를 뒤집어 놓아도 걸러져요.
흔한 실수 — '안 날부터 90일'이 같으니 뒤쪽 기간도 같다고 보고 행정심판에 1년, 취소소송에 180일을 붙여요.
바로잡기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해요(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에요(행정소송법 제20조). 2차 행정사실무법에서 행정심판 사례를 쓸 때도 청구기간 검토가 첫 단계라 이 숫자는 1차와 2차에 모두 쓰여요.
흔한 실수 — '허가처럼 무언가를 해 주는 행위'라는 느낌으로 인가와 특허를 바꿔 고르고, 부관이면 모두 따로 소송할 수 있다고 봐요.
바로잡기 —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해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이고, 특허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예요. 부관 중 부담은 주된 처분과 별개로 의무를 부과하는 독립한 처분 성질이 있어 그 자체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예요. 조건·기한·철회권 유보는 주된 처분과 한 몸이라 독립해 다툴 수 없어요.
흔한 실수 — 위법한 처분이면 누구든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보거나, 하자가 중대하기만 하면 무효라고 고르고, 철회를 처음부터 있던 하자 때문이라고 써요.
바로잡기 —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철회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고 무효인 처분만 예외예요(행정기본법 제15조). 무효는 하자가 중대하고 동시에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인정돼요(중대명백설). 직권취소는 처분 성립 당시의 하자를,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처분이 뒤에 생긴 사정으로 유지될 수 없을 때를 이유로 해요.
흔한 실수 — 둘 다 의무 불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니 대상 의무도 같다고 보고, 이행강제금도 대체적 작위의무에만 부과한다고 골라요.
바로잡기 — 대집행은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에만 쓰이고, 계고 → 대집행영장 통지 → 실행 → 비용 징수 순서로 진행돼요.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이행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라 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에도 쓰이고,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할 수 있어요. 과거 위반에 대한 처벌인 행정벌과도 성질이 달라요.
흔한 실수 — '합리모형의 한계를 지적한 모형'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제한된 합리성은 점증모형, 표준운영절차는 쓰레기통모형처럼 핵심어를 바꿔 붙여요.
바로잡기 — 만족모형(사이먼·마치)은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만족할 만한 대안에서 탐색을 멈춘다고 봐요. 점증모형(린드블롬)은 기존 정책에서 소폭 가감하는 결정을, 쓰레기통모형(코헨·마치·올슨)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가 우연히 만나는 결정을 설명해요. 표준운영절차(SOP)는 앨리슨의 조직과정모형 키워드예요.
흔한 실수 — 조례와 규칙의 제정 주체를 맞바꾸거나, 지방의회의원이면 비례대표도 당연히 주민소환 대상이라고 골라요.
바로잡기 — 조례는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에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에서 정해요.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조례로 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해요. 주민소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이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빠져요. 행정학개론 범위에 지방자치행정이 포함된다고 별표 1에 명시돼 있어 매년 챙겨야 하는 단원이에요.
1차는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 각 25문항이 한 교시(2026년 09:30~10:45)에 묶여 있어 순서를 스스로 정해요. 암기형 문항이 많은 행정학개론을 먼저 빠르게 끝내고 사례형 보기가 긴 민법·행정법에 시간을 더 주는 방식이 흔하지만, 모의고사에서 두세 가지 순서를 시험해 과목별 점수가 가장 안정되는 쪽을 고르세요.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은 1차 민법을 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물권법과 채권법은 1차 범위가 아니고, 2차 민법도 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돼 있어요. 1차는 총칙에 집중하고, 계약 부분은 1차가 끝난 뒤 2차 준비 때 시작해도 범위상 문제가 없어요.
별표 1에 따르면 일반행정사의 행정사실무법은 행정심판사례와 비송사건절차법을 말해요. 해사행정사는 같은 자리에 해사실무법을 보고,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해당 외국어를 봐요. 일반행정사라면 행정심판법 사례 풀이 틀과 비송사건절차법 총칙 조문을 함께 준비하세요.
범위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에요(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 정답은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적용하므로, 교재가 옛 규정 명칭이나 개정 전 조문으로 쓰여 있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대조해 고쳐 두세요.
행정사법 제9조 제2항의 경력 요건을 갖춘 일반행정사 응시자는 1차 전 과목과 2차 행정절차론·사무관리론을 면제받아 민법(계약)과 행정사실무법 두 과목만 봐요. 면제를 받으려면 1차 원서접수 전 서류제출 기간(2026년은 3월 16일~27일)에 서류를 내고 승인을 받은 뒤 '면제자' 유형으로 접수해야 해요.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 CertHub가 직접 작성한 학습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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