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제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과목별 100점 만점, 괄호 안은 배점비율) · 시험시간과 문항 수는 법무사규칙에 정하지 않고 회차별 시행계획 공고로 안내
- 제1과목
- 헌법(40) · 상법(60)
- 제2과목
- 민법(80)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
- 제3과목
- 민사집행법(70) ·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 제4과목
- 부동산등기법(60) · 공탁법(40)
법무사 1차 시험은 헌법·상법·민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네 과목을 객관식으로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방대한 법조문과 판례를 다루기 때문에 조문의 정확한 문언과 통설·판례의 결론을 함께 익히는 것이 합격의 열쇠예요. 단순 암기보다 법리의 흐름을 이해하면 사례형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법무사시험은 대법원장이 실시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매년 1회 이상 치러요(법무사법 제5조, 법무사규칙 제3조). 제1차는 객관식, 제2차는 주관식 필기시험이고 과목은 법무사규칙 별표 1·2에 정해져 있어요. 1차는 네 과목에 여덟 개 법률이 들어가요. 제1과목 헌법(40)·상법(60), 제2과목 민법(80)·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 제3과목 민사집행법(70)·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60)·공탁법(40)이고 괄호 안 숫자는 과목 안의 배점비율이에요.
합격 결정 방식이 이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법무사규칙 제13조에 따라 1차는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얻은 사람 가운데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참작해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정해요. 평균 60점 같은 고정 합격선이 없어서, 과락만 피하면 되는 시험이 아니라 총점 순위 싸움이에요. 2차도 매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 안에서 총득점 순으로 뽑고, 동점자로 인원을 넘기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 동점자를 모두 합격시켜요. 1차에 합격하면 다음 회 시험에 한해서만 1차가 면제돼요(법무사법 제5조의2 제3항).
배점비율에서 공부 방향이 나와요. 1차 네 과목은 각 100점이지만 그 안에서 민법이 80, 민사집행법이 70, 상법·부동산등기법이 60을 차지하니 이 네 법률이 과목 점수를 좌우해요. 반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이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은 비중이 작아도 버리면 40점 과락선이 흔들려요. 2차는 민법이 제1과목 100점을 혼자 차지하고, 제3과목 민사소송법(70)과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70)과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처럼 법률 이론과 서류 작성이 한 과목에 묶여 있어요. 1차 민법·부동산등기법을 2차에서 주관식으로 다시 쓰게 되니 1차 단계부터 조문 번호와 요건을 문장으로 말할 수 있게 정리해 두면 두 번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세부·세세항목은 빼고 주요항목만 옮겼습니다. 전체 기준은 출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법원 시험정보 법무사시험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 별표 1·2 ·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법무사 시험은 독학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지만, 방대한 분량을 감당하려면 과목별 학습 순서와 회독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좋아요. 조문을 직접 읽고 핵심 판례의 결론을 정리한 뒤, 예상문제를 풀면서 틀린 부분은 반드시 해당 조문으로 돌아가 확인하는 반복 학습을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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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여덟 개 법률을 최소 두 바퀴 돌렸고 과목별 약점이 어느 정도 보이는 수험생. 2026년 제32회처럼 1차가 8월 말 토요일이라면 8월 한 달을 쓰는 계획이고, 평일 8~9시간과 주말 10시간 안팎을 기준으로 해요.
1주차과목별 총점 진단과 40점 방어선 확인
2주차민법(80)·상법(60) 집중 회독
3주차민사집행법(70)·부동산등기법(60)·공탁법(40) 회독
4주차실전 시간표 적응과 숫자 정리
1차 가채점으로 과목별 40점을 넉넉히 넘겼고 2차 네 과목을 한 바퀴 이상 공부한 수험생. 2026년처럼 1차(8월 29일)와 2차(10월 30일~31일) 사이가 62일, 약 9주일 때 쓰는 계획이며 하루 10시간 안팎을 기준으로 해요.
1~2주차제1과목 민법(100) 답안 틀 복구
3~4주차제2과목 형법(50)·형사소송법(50) 균형 맞추기
5~6주차제3과목 민사소송법(70)과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7~8주차제4과목 부동산등기법(70)·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과 이틀 모의
2차는 1차 합격자와 면제자만 보는 주관식 필기시험이에요. 법무사규칙 별표 2에 따라 제1과목 민법(100), 제2과목 형법(50)·형사소송법(50), 제3과목 민사소송법(70)·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70)·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으로 나뉘어요. 2026년 제32회는 10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치렀고, 1차와 달리 응시지역을 고를 수 없어요.
합격은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얻은 사람 가운데 선발예정인원 안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서로 정해요(법무사규칙 제13조 제2항). 선발예정인원을 정하면 시행계획 공고에 실리고(제7조 제6호), 경력으로 1차와 2차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 응시자는 이 인원에 넣지 않고 따로 계산한 합격 점수로 판정해요. 결국 일반 응시자끼리 총점 순위를 다투는 구조라 한 과목에서 크게 앞서는 것보다 네 과목을 고르게 채우는 편이 유리해요.
CertHub 예상문제 100문항 가운데 비슷한 개념끼리 보기로 맞붙여 둔 문항을 골라 정리했습니다. 응시자 오답률 통계가 아니라 문항 구성을 보고 고른 목록입니다.
흔한 실수 — 인간의 존엄, 평등, 인간다운 생활을 모두 기본권 총론에 있는 '맨 앞 조문'으로 뭉뚱그려 조문 번호와 내용을 바꿔 골라요. 차별금지 사유에 연령이나 장애가 명시돼 있다고 보기도 해요.
바로잡기 —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11조는 평등권,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예요. 제11조 제1항이 명시한 차별금지 사유는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세 가지뿐이고, 연령·학력·장애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어요.
흔한 실수 — '6'과 '3분의 2', '과반수'가 여러 절차에 흩어져 있어서 위헌결정을 출석 재판관 과반수로, 대통령 탄핵소추를 재적 3분의 1 발의로 섞어 골라요.
바로잡기 — 위헌결정·탄핵결정·정당해산결정·헌법소원 인용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고, 그 밖의 공직자는 재적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과반수 찬성이에요. 일반 의안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이에요.
흔한 실수 — 대통령 '5년'과 대법원장 '6년'을 바꾸거나, 1차에 한한 중임을 현행 대통령제로 착각해요.
바로잡기 — 대통령은 임기 5년에 중임할 수 없어요(헌법 제70조). 대법원장은 임기 6년에 중임할 수 없고(제105조), 대법관은 6년에 연임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들이 호선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해요.
흔한 실수 — 점포를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사람을 당연상인으로 골라요. 설비가 있으니 '당연히' 상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잡기 — 상법 제4조의 당연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예요.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로 상인적 방법에 의해 영업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인으로 보는 의제상인이에요. 기준은 설비가 아니라 '상행위를 자기 명의로 하는가'예요.
흔한 실수 — 소멸시효와 법정이율을 민법 숫자로 통일해 상행위 채권에도 10년·연 5푼을 적용해요.
바로잡기 —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상법 제64조), 법정이율은 연 6푼이에요(제54조). 민사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 민사 법정이율은 연 5푼이에요. 상법 쪽 숫자가 시효는 짧고 이율은 높다고 묶어 기억하세요.
흔한 실수 — 보통결의에 발행주식총수 3분의 1을 붙이거나, 이사를 이사회가 선임한다고 골라요.
바로잡기 — 보통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상법 제368조), 정관변경 같은 특별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제434조)이에요.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하고,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선정해요.
흔한 실수 — 셋 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묶어 모두 취소할 수 있다고 하거나, 무효인 행위도 추인하면 살아난다고 골라요.
바로잡기 — 민법 제103조 위반은 무효이고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아요.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제3자에게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아요(제108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제110조).
흔한 실수 — 점유취득시효 20년이 지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얻는다고 보거나, 등기부취득시효 10년과 기간을 섞어요.
바로잡기 —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186조). 점유취득시효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해요(제245조 제1항). 10년은 선의·무과실을 요구하는 등기부취득시효 기간이에요. 동산 양도는 인도가 효력요건이에요.
흔한 실수 — 등록부가 등기처럼 법원 쪽 기록이니 실제 처리도 등기소 등기관이 한다고 보거나, 관장 기관을 법무부로 골라요.
바로잡기 — 가족관계등록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신고를 받아 등록부에 기록하는 실제 처리는 시·읍·면의 장이 해요. 법무사 1차에서 부동산등기법과 함께 공부하다 보면 '등기관'이 자꾸 끼어드는데, 등록사무에는 등기관이 나오지 않아요.
흔한 실수 — 혼인 중 출생자는 부모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거나, 혼인 외 출생자는 생부가 인지한 뒤에야 신고할 수 있다고 골라요.
바로잡기 —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신고하면 되고, 혼인 외 출생자는 모가 신고해요(제46조). 신고 기간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예요(제44조). 생부가 한 출생신고에는 인지의 효력이 있어요.
아니에요. 법무사규칙 제13조 제1항은 매 과목 40점 이상 얻은 사람 가운데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참작해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정한다고만 규정해요. 고정된 평균 합격선이 없으니 과락을 피한 뒤에도 총점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전략이 필요해요.
법무사규칙 별표 1의 비고에 따르면 각 과목별 배점비율이에요. 제1과목 100점 가운데 헌법이 40, 상법이 60을 차지한다는 뜻이고, 제2과목은 민법 80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으로 나뉘어요. 공부 시간도 이 비율을 기준으로 나누면 돼요.
법무사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1차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에 한해서만 1차가 면제돼요. 같은 해 2차와 다음 회 2차, 두 번의 기회가 있고 그 뒤에는 1차부터 다시 봐야 해요. 면제를 받으려면 2차 원서에 면제사항을 반드시 적어 접수해야 해요.
법무사법 제5조의2에 따라 법원사무·등기사무 등 법에 정한 직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 1차가 면제되고, 5급 이상 5년 또는 7급 이상 7년 근무하면 1차 전 과목과 2차 제1·2과목(민법, 형법·형사소송법)이 면제돼요. 경력은 그 회 2차 시험일(여러 날이면 첫날)을 기준으로 따져요. 정확한 직렬과 제출 서류는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시험정보 자주하는 질문은 개정법의 내용도 시험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다만 개정법을 물을 때는 문제에 그 취지를 밝히고, 그런 언급이 없으면 시험일 현재 유효한 법령을 기준으로 정답을 찾으면 된다고 해요.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 CertHub가 직접 작성한 학습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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