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세무회계 (부가가치세·소득세) 예상문제
세무회계 (부가가치세·소득세)는 CertHub가 전산세무 1급 문제 은행을 나눈 분류입니다. CertHub가 이 과목으로 제작한 25문항 중 8문항을 정답·해설과 함께 아래에 실었습니다.
세무회계 (부가가치세·소득세) 과목 개요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중 전산세무 2급보다 깊은 계산과 예외 규정을 묻는 과목입니다. 문제 은행의 부가가치세 문항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와 대손금 회수,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정산, 공통사용재화 공급의 과세표준, 폐업 시 잔존재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 월합계·수정세금계산서, 내국신용장 영세율, 예정고지, 수입재화 과세표준, 등록 전 매입세액을 다루고, 소득세 문항은 원천징수 세율과 대상, 연말정산 대상 소득, 인적공제 요건, 의료비세액공제, 인정상여 수입시기,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를 다룹니다.
실무 시험의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대손세액공제신고서,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와 원천징수·연말정산 입력에 그대로 쓰이는 규정들입니다. 공제율이나 금액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 문제에서 주어진 값으로 계산하게 했으니, 시험 연도에 시행되는 비율과 한도는 최신 수험서로 확인하세요.
출제 비중
CertHub 예상문제 100문항 중 25문항(25.0%)이 이 과목입니다.문제 은행 구성 비율이며 시행기관의 공식 출제 비중이 아닙니다. CertHub 과목 분류는 시행기관의 시험 과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부가가치세·소득세) 핵심 개념 요약
- 의제매입세액공제
- 과세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과세재화를 만들 때 매입가액×업종별 공제율만큼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매입가액에 운임 등 부대비용은 넣지 않고, 면세재화의 원재료로 쓰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대손세액공제와 회수
-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 때 적용하고, 공제받은 뒤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합니다. 공급받은 사업자는 그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뺍니다.
-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비율만큼 불공제하고, 예정신고 때 안분한 금액은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 비율로 정산합니다. 공통사용재화를 팔 때 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 간주공급과 공급시기 특례
- 폐업 시 남은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1−체감률×경과 과세기간 수)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건물·구축물 외 자산의 체감률은 25%입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 세금계산서 특례와 영세율
-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환입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은 영세율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 기타소득은 의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지급액에 세율을 곱해 원천징수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 근로소득공제 후 6% 세율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이자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 인적공제와 특별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하고,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70세 이상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연령·소득 요건을 모두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산세무 1급 세무회계 (부가가치세·소득세) 예상문제 미리보기
세무회계 (부가가치세·소득세) 과목 25문항 중 8문항입니다. 정답과 해설은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무회계 (부가가치세·소득세)1번 문항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을 면세재화의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 2.공제 대상 매입가액에는 운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 3.과세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 4.공제액은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1번.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을 면세재화의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원재료를 사서 과세재화를 만들 때 원재료 가격에 숨은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면세재화의 원재료로 쓰면 매출세액 자체가 없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며, 공제액은 운임 등을 뺀 매입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해 구합니다.
- 세무회계 (부가가치세·소득세)2번 문항과세 제조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매입했다. 매입가액이 10,200,000원이고 운반비 300,000원을 별도로 지급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2/102로 가정할 때 의제매입세액은? (공제 한도는 고려하지 않음)
- 1.약 205,882원
- 2.204,000원
- 3.0원
- 4.200,000원
정답·해설 보기
정답 4번. 200,000원
의제매입세액은 면세 농산물의 매입가액에 공제율을 곱하며, 매입가액에는 운임 등 부대비용을 넣지 않습니다. 10,200,000 × 2/102 = 200,000원입니다. 약 205,882원은 운반비를 포함한 10,500,000원에 공제율을 곱한 값입니다.
- 세무회계 (부가가치세·소득세)3번 문항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중에 회수한 경우의 처리로 옳은 것은?
- 1.이미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별도로 조정하지 않는다
- 2.회수한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뺀다
- 3.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 4.당초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과세기간의 신고를 수정신고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3번.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뒤 대손금을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그 대손세액을 더해 신고합니다. 당초 과세기간을 수정하지 않고, 회수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는 방식도 아닙니다.
- 세무회계 (부가가치세·소득세)4번 문항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공급받은 사업자는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아도 매입세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 2.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적용하며 예정신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 3.대손이 확정되면 예정신고 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4.대손금액 전액을 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뺀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2번.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적용하며 예정신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적용합니다.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고 세액에서 공제하며, 공급받은 사업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서 그 대손세액을 빼야 합니다.
- 세무회계 (부가가치세·소득세)5번 문항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과세 60,000,000원, 면세 40,000,000원이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5,000,000원일 때 매입세액 불공제액은?
- 1.0원
- 2.5,000,000원
- 3.3,000,000원
- 4.2,000,000원
정답·해설 보기
정답 4번. 2,000,000원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불공제액을 계산합니다. 5,000,000 × 40,000,000 / 100,000,000 = 2,000,000원이 불공제되고 나머지 3,000,000원은 공제됩니다.
- 세무회계 (부가가치세·소득세)6번 문항겸영사업자가 예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확정신고 때의 처리로 옳은 것은?
- 1.예정신고 때 안분한 금액으로 확정되므로 정산하지 않는다
- 2.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다시 계산해 예정신고 때 안분한 금액과의 차이를 정산한다
- 3.직전 과세기간의 비율로 다시 계산해 정산한다
- 4.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한 뒤 다음 과세기간에 한꺼번에 조정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2번.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다시 계산해 예정신고 때 안분한 금액과의 차이를 정산한다
예정신고 때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우선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6개월) 전체의 비율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예정신고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세무회계 (부가가치세·소득세)7번 문항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던 건물을 1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매각했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이 과세 70%, 면세 30%일 때 이 건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 1.30,000,000원
- 2.70,000,000원
- 3.100,000,000원
- 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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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70,000,000원
과세·면세 공통사용 재화를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과세표준을 안분합니다. 100,000,000 × 70% = 70,000,000원이 과세표준이고, 면세 비율에 해당하는 30,000,000원은 면세공급가액입니다.
- 세무회계 (부가가치세·소득세)8번 문항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취득한 기계장치(취득가액 10,000,000원)를 보유하던 사업자가 폐업했다. 취득일부터 폐업일까지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2일 때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은?
- 1.0원
- 2.7,500,000원
- 3.10,000,000원
- 4.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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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5,000,000원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과세표준은 취득가액 × (1 − 체감률 × 경과된 과세기간 수)이고, 건물·구축물 외 자산의 체감률은 과세기간마다 25%입니다. 10,000,000 × (1 − 25% × 2) = 5,0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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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목 예상문제 PDF 보기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 CertHub가 자체 제작한 예상문제입니다. 시행기관이 공개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