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법규 및 세제 예상문제
법규 및 세제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필기 3개 과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CertHub가 이 과목으로 제작한 35문항 중 8문항을 정답·해설과 함께 아래에 실었습니다.
법규 및 세제 공략 — 투자권유 절차(고객 파악, 적합성·적정성, 설명 의무 등)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세제는 과세 대상과 방식을 표로 묶어요. 법령과 세법은 개정이 잦으니 최신 기본서인지 확인해요.
법규 및 세제 과목 개요
법규 및 세제는 실제 시험 3과목(35문항, 과락 18문항)으로, 협회 시험개요상 자본시장 관련 법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포함) 20, 한국금융투자협회규정 4, 회사법 6, 증권세제 5문항이 나옵니다. 문제 은행 35문항은 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상품·금융투자업·투자자 구분,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같은 불공정거래 규제, 증권신고서·정기공시·대량보유보고·공개매수 같은 공시제도, 금융투자업규정의 건전성 규제와 금융투자협회 업무, 한국거래소의 결제·호가단위·애프터마켓·변동성완화장치, 그리고 금융소득·양도소득·증권거래세·증여세 기초를 다룹니다. 회사법 문항은 아직 담지 않았으니 협회 기본서로 보충하세요.
법규 문항은 기간과 기준값(24시간, 6개월, 5%·5일, 10억원, 90일·45일, 140%, 100%)을 바꿔 끼운 보기가 많으므로 숫자를 제도 이름과 묶어 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제는 세율보다 과세 방식(종합·분류·분리과세)과 과세 대상 여부를 묻는 문항 위주로 담았으며, 시점에 따라 바뀌는 세율은 시험 직전 협회 교재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출제 비중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필기 100문항 중 35문항(35.0%)이 법규 및 세제 과목에서 출제됩니다.출처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센터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개요(시험과목·문항 수·과락·합격기준)
법규 및 세제 핵심 개념 요약
- 금융투자상품과 증권의 종류
- 원본 초과 손실(추가지급의무) 가능성이 없으면 증권, 있으면 파생상품입니다. 증권은 채무·지분·수익·투자계약·파생결합·증권예탁증권의 6종이며 선도는 파생상품입니다.
- 금융투자업과 투자자 구분
-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등록, 투자매매·중개·집합투자·신탁업은 인가 대상입니다. 투자매매업은 자기 계산, 투자중개업은 타인 계산이며, 국가·한국은행·금융기관은 일반투자자 대우를 요청할 수 없는 절대적 전문투자자입니다.
- 영업행위 규칙
- 투자매매·중개업자는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을 집행해야 하고, 고객 주문 전에 자기 계산으로 먼저 매매하는 선행매매,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24시간 이내 자기매매, 고객 주문 없는 임의매매는 금지됩니다.
- 불공정거래 규제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은 내부자·준내부자·1차 정보수령자까지 형사처벌, 2차 이상 수령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대상입니다. 임원·주요주주의 6개월 내 단기매매차익은 반환해야 하고, 통정매매는 상대방과 미리 짠 매매이며, 부정거래 금지는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공시제도와 공개매수
-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면 5일 이내 보고하고, 모집·매출 총액 10억원 이상이면 증권신고서를 냅니다. 사업보고서는 90일, 반기·분기보고서는 45일 이내 제출하며, 6개월간 장외에서 10인 이상에게서 사서 5% 이상이 되면 공개매수를 해야 합니다.
- 건전성 규제와 금융투자협회
- 신용공여 시 신용공여금액의 140% 이상 담보를 유지해야 하고, 순자본비율 100%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대상입니다. 투자자예탁금은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하며, 금융투자업 인가는 협회가 아닌 금융위원회 권한입니다.
- 거래소 매매제도
- 주식 보통거래는 T+2일에 결제합니다. 2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주식의 호가단위는 50원입니다. 정규장이 끝난 뒤에는 15:40~16:00 시간외종가매매와 16:00~20:00 애프터마켓(접속매매, 당일 가격제한폭 이내)이 열리며, 공매도는 차입공매도만 허용됩니다.
- 증권 관련 세제
- 양도·퇴직소득은 분류과세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종합과세합니다. 대주주가 아닌 개인의 상장주식 장내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며,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에 부과되어 손실이 나도 냅니다.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법규 및 세제 예상문제 미리보기
법규 및 세제 과목 35문항 중 8문항입니다. 정답과 해설은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규 및 세제1번 문항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가운데 증권과 파생상품을 구분하는 기준은?
- 1.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지(추가지급의무) 여부
- 2.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지 여부
- 3.발행인이 금융회사인지 여부
- 4.만기가 1년을 넘는지 여부
정답·해설 보기
정답 1번.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지(추가지급의무) 여부
금융투자상품은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고, 그중 손실이 원본을 넘지 않으면 증권,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추가지급의무)이 생길 수 있으면 파생상품입니다. 상장 여부나 발행인, 만기는 구분 기준이 아닙니다.
- 법규 및 세제2번 문항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선도증권
- 2.수익증권
- 3.투자계약증권
- 4.증권예탁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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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선도증권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의 6가지로 나눕니다. 선도는 파생상품의 한 종류이며 증권의 종류가 아닙니다.
- 법규 및 세제3번 문항자본시장법상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아니라 등록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은?
- 1.투자매매업
- 2.집합투자업
- 3.투자자문업
- 4.신탁업
정답·해설 보기
정답 3번. 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고객 자산을 직접 맡거나 위험을 떠안지 않아 등록만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은 인가 대상입니다.
- 법규 및 세제4번 문항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매수하거나 증권의 발행·인수 등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은?
- 1.투자중개업
- 2.투자매매업
- 3.투자일임업
- 4.투자자문업
정답·해설 보기
정답 2번. 투자매매업
투자매매업은 자기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증권을 인수하는 업무입니다. 투자중개업은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를 중개하거나 주선하는 업무로, 손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둘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 법규 및 세제5번 문항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표시할 수 없는 자(이른바 절대적 전문투자자)는?
- 1.주권상장법인
- 2.일정 요건을 갖추어 전문투자자로 지정된 개인
- 3.일정 요건을 갖추어 전문투자자로 지정된 법인
- 4.국가
정답·해설 보기
정답 4번. 국가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등은 절대적 전문투자자로 일반투자자 대우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주권상장법인과 요건을 갖춘 개인·법인 전문투자자는 상대적 전문투자자로, 일반투자자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알리면 일반투자자로 취급됩니다.
- 법규 및 세제6번 문항자본시장법상 최선집행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투자자에게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이다
- 2.모든 주문을 반드시 장외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의무이다
- 3.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 4.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하면 회사가 전액 보전해야 한다는 의무이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3번.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최선집행의무는 가격, 수수료, 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자자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집행기준을 마련하고 따르도록 한 의무입니다. 수익률 보장이나 손실 보전은 오히려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 법규 및 세제7번 문항투자자의 주문 정보를 미리 알고 그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 자기의 계산으로 같은 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 1.통정매매
- 2.임의매매
- 3.일임매매
- 4.선행매매
정답·해설 보기
정답 4번. 선행매매
선행매매(front running)는 고객 주문 정보를 이용해 먼저 자기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로 자본시장법이 금지합니다. 통정매매는 시세조종의 한 유형, 임의매매는 고객 동의 없는 매매입니다.
- 법규 및 세제8번 문항금융투자업자가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투자자에게 공표한 경우, 자기의 계산으로 그 상품을 매매할 수 없는 기간은?
- 1.공표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
- 2.공표 후 1시간이 지나기 전
- 3.공표 후 7일이 지나기 전
- 4.공표 후 1개월이 지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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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공표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
자본시장법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상품을 자기 계산으로 매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자료 공표로 생기는 가격 변동을 회사가 먼저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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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목 예상문제 PDF 보기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 CertHub가 자체 제작한 예상문제입니다. 시행기관이 공개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