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는 합격까지 장기간이 필요한 최고 난이도의 전문자격으로, 1차 객관식과 2차 논술형을 모두 통과해야 해요. 방대한 법 지식과 서술 능력을 함께 요구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장기 학습 계획이 필수예요.
난이도
매우 어려움
평균 합격률
43.6%
필기 과목 수
7과목
연간 시행 횟수
연 1회
예상 준비 기간
2~3년
시험 시간
1차 200분(2교시) · 2차 이틀간 논문형 · 3차 면접
공인노무사 시험은 1차 객관식, 2차 논문형, 3차 면접 세 단계예요. 1차는 하루 두 교시로, 1교시에 노동법(1)·노동법(2) 80문항을 80분(09:30~10:50), 2교시에 민법·사회보험법·선택과목(경제학원론 또는 경영학개론) 120문항을 120분(11:20~13:20) 동안 5지택일형으로 풀어요. 2024년부터 문항 수와 시험시간이 바뀌어 지금은 과목당 40문항, 1분에 1문항 꼴이에요. 영어는 시험장에서 보지 않고 TOEIC 700점, TOEFL IBT 71점, TEPS 340점, G-TELP Level 2 65점, FLEX 625점, IELTS 4.5 같은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신해요. 영어를 뺀 다섯 과목이 각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1차 합격이에요.
이 시험만의 특징은 2차 배점이 고르지 않다는 데 있어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2차 노동법은 150점, 인사노무관리론·행정쟁송법·선택과목(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 1)은 각 100점이라 총점이 450점이에요. 합격하려면 과목마다 만점의 40%(노동법 60점, 나머지 40점) 이상, 총점의 60%인 270점 이상이 필요하고, 이 기준을 넘긴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에 못 미치면 40% 이상 득점자 가운데 총득점 순으로 채워 뽑아요. 노동법이 1·2교시 두 교시를 차지하고 배점도 1.5배라서 2차 당락은 노동법 답안이 크게 좌우해요.
출제 범위에서 공부 순서가 보여요. 1차 노동법(1)은 근로기준법·파견법·기간제법·산업안전보건법·최저임금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 법률 11개, 노동법(2)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법·노동위원회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5개가 범위예요. 2차 노동법은 이 둘을 합치되 직업안정법·남녀고용평등법·최저임금법 등은 빠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이 들어와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은 1차 객관식에서 2차 사례형 논술까지 그대로 이어지니, 처음부터 판례와 조문을 짝지어 정리해 두면 2차 대비가 한결 가벼워져요. 법률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로 정답을 구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공인노무사 출제기준 주요항목 (제35회(2026년) 시험 기준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2 (2026-10-14 확인))
근로기준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직업안정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최저임금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임금채권 보장법 · 근로복지기본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노동법(2) (1교시)(40문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노동위원회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 포함
민법 (2교시)(40문항)
총칙편 · 채권편
사회보험법 (2교시)(40문항)
사회보장 기본법 · 고용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경제학원론·경영학개론 중 택 1 (2교시)(40문항)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2에 출제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않음
영어 (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TOEFL PBT 530점·IBT 71점 이상 · TOEIC 700점 이상 · TEPS 340점 이상 (2018.5.12. 이후 시험) · G-TELP Level 2 65점 이상 · FLEX 625점 이상 · IELTS 4.5 이상
근로기준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노동위원회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 포함
–사회보험법은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의 가입대상, 보험료 부담 주체, 급여 종류를 네 칸짜리 표로 만들어요
–보험료징수법은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과 보험료 산정 흐름만 따로 떼어 정리해요
–선택과목(경제학원론 또는 경영학개론)은 그래프·계산 유형을 하루 20문항씩 시간을 재며 풀어요
4주차실전 시간표 적응과 오답 회독
–마지막 두 번의 토요일은 09:30 1교시, 11:20 2교시 시간표를 그대로 지켜 모의고사를 풀어요
–1교시는 노동법(1)과 (2) 중 강한 쪽부터, 2교시는 선택과목 계산 문항을 뒤로 미루는 순서를 확정해요
–시험 직전 사흘은 새 문제 대신 오답 노트와 노동법·사회보험법 숫자 표만 넘겨요
8주 계획 — 1차 합격 발표 뒤 2차 논문형 집중 회독
1차 가채점으로 합격권이 확인됐고 2차 네 과목을 이미 한 번 공부한 수험생. 2026년처럼 1차 합격 발표(6월 24일)에서 2차(8월 29일~30일)까지 9주 남짓 남았을 때 쓰는 계획이며, 하루 10시간 안팎을 기준으로 해요.
1~2주차노동법 사례형 목차 복구
–근로기준법의 해고·징계·임금·근로시간,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쟁의행위를 쟁점별로 '문제의 소재 → 관련 법리 → 판례 → 사안 포섭 → 결론' 목차로 정리해요
–판례는 사건번호보다 판단 기준 문장(예: 통상임금의 정기성·일률성 판단 기준)을 한 줄로 외워요
–하루에 노동법 한 교시 분량(75분)을 실제로 손으로 써서 분량과 속도를 확인해요
3~4주차인사노무관리론 논술 틀 만들기
–직무분석·직무평가·임금체계(연공급·직무급·직능급)·인사평가 오류·노사관계 이론을 주제별로 '개념 → 유형 → 장단점 → 시사점' 틀에 맞춰 써 봐요
–100분에 3문항이면 문항당 30분 남짓이니 도입·본론·결론 비율을 미리 정해 두고 시간을 재며 연습해요
–최근 인사노무 이슈(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계 개편 등)를 이론과 연결하는 문장을 몇 개 준비해 둬요
5~6주차행정쟁송법과 선택과목 정리
–행정쟁송법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의 대상적격·원고적격·제소기간·집행정지를 비교표로 묶고,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까지만 범위를 잡아요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처럼 노동법과 행정쟁송법이 만나는 쟁점을 따로 표시해 두 과목에서 함께 써먹어요
–선택과목(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은 고른 과목의 기본 논점 목차를 20개 안팎으로 압축해요
7~8주차이틀 모의와 과락 방지
–주 1회는 노동법 1·2교시(75분씩),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선택과목(100분씩)을 Q-Net 시간표 순서대로 이틀에 나눠 모의로 치러요
–노동법 60점(150점의 40%), 다른 과목 40점 아래로 떨어지는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 답안 분량부터 채우고, 총점 270점은 노동법에서 확보하는 전략을 세워요
–마지막 주에는 목차 노트와 판례 문장만 넘기고,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개정 법률이 노트에 반영됐는지 확인해요
공인노무사 실기 대비
2차는 이틀에 걸친 논문형이에요. Q-Net 시험과목 표 기준으로 노동법은 1·2교시(09:30~10:45, 11:15~12:30) 교시당 75분에 4문항, 인사노무관리론·행정쟁송법·선택과목은 과목당 3문항을 100분(13:50~15:30, 09:30~11:10, 11:40~13:20)씩 풀어요. 2026년 제35회 2차는 8월 29일(토)과 30일(일)에 치렀어요. 시행령 제4조는 2차를 논문형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합격 기준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이에요. 노동법 만점이 150점이라 노동법은 60점, 나머지 세 과목은 40점이 과락선이고 총점 450점 중 270점이 합격선이에요. 이 기준을 넘긴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에 못 미치면 각 과목 40% 이상 득점자 중 총득점 순으로 추가 합격시키고, 이렇게 채울 때 노동행정 경력으로 노동법을 면제받은 응시자는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한 점수를 총득점으로 봐요. 2차를 통과하면 국가관·전문지식·예의·의사발표 네 요소를 평정하는 3차 면접이 남아요.
노동법은 두 교시, 150점
노동법 한 과목이 오전 두 교시를 모두 쓰고 배점도 다른 과목의 1.5배예요. 총점 270점을 만들 때 노동법에서 90점(60%)을 넘기면 나머지 세 과목은 평균 60점만 지켜도 되는 구조라, 공부 시간도 노동법에 가장 많이 배정하는 편이 합리적이에요.
사례형은 법리보다 포섭에서 갈려요
노동법 사례형은 해고의 정당성, 부당노동행위 성립, 쟁의행위의 주체·목적·절차·수단 같은 판단 기준을 먼저 쓰고, 문제의 사실관계를 그 기준에 하나씩 대입하는 포섭이 핵심이에요. 법리만 길게 쓰고 사안 적용을 한두 줄로 끝내면 결론이 맞아도 점수가 덜 나와요.
인사노무관리론은 문항당 30분 남짓
100분에 3문항이라 문항당 33분 정도예요. 법 과목과 달리 출제 범위가 시행령에 정해져 있지 않아 직무분석·평가, 보상, 노사관계 이론 전반이 대상이 되니, 주제마다 개념과 유형, 장단점을 같은 틀로 쓰는 연습을 해 두면 처음 보는 주제에도 분량을 채울 수 있어요.
행정쟁송법은 노동위원회 판정과 연결
행정쟁송법 범위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이에요. 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처럼 노무사 업무와 바로 이어지는 쟁점이 많아서, 대상적격·원고적격·제소기간·집행정지를 노동 사건 예시로 정리해 두면 기억에 오래 남아요.
선택과목은 1차와 연결해 고르기
2차 선택은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 하나예요. 1차에서 경영학개론을 골랐다면 경영조직론, 경제학원론을 골랐다면 노동경제학이 기초를 이어 쓸 수 있고, 민사소송법은 행정쟁송법의 민사소송법 관련 부분과 겹친다는 장점이 있어요. 어느 쪽이든 40점 과락이 적용돼요.
3차 면접은 12점 만점에 8점
3차는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네 요소를 상(3점)·중(2점)·하(1점)로 평정해요. 평균 8점 이상이면 합격이지만, 위원 과반수가 한 요소라도 '하'를 주면 불합격이니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짧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 두세요.
공인노무사 자주 헷갈리는 개념 TOP 9
CertHub 예상문제 100문항 가운데 비슷한 개념끼리 보기로 맞붙여 둔 문항을 골라 정리했습니다. 응시자 오답률 통계가 아니라 문항 구성을 보고 고른 목록입니다.
1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를 포함한 최대 근로시간
흔한 실수 — 1주 52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알고 고르거나, 예전 기준인 44시간을 정답으로 골라요.
바로잡기 —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에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어서 40시간에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최대 한도예요. '법정'과 '최대'를 묻는 문장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2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쓰임
흔한 실수 — 가산수당이나 휴업급여 계산 기준을 모두 '평균임금'이나 모두 '통상임금'으로 통일해 외워요.
바로잡기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고, 8시간을 넘는 휴일근로는 100분의 100이에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주기로 정한 금액이에요. 반면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사회보험 급여 쪽은 평균임금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3불이익취급, 반조합계약, 지배·개입
흔한 실수 — 노조와 관련된 사용자 행위면 모두 '불이익취급'으로 고르거나, 조합 불가입을 고용조건으로 삼는 행위를 지배·개입으로 착각해요.
바로잡기 — 노조 가입·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불이익취급,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삼으면 반조합계약(황견계약), 노조 조직·운영에 개입하거나 운영비를 원조하면 지배·개입이에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에요.
4사회보험별 보험료 부담 주체
흔한 실수 — 4대 보험 모두 노사가 절반씩 낸다고 보거나, 산재보험도 근로자가 일부 부담한다고 골라요.
바로잡기 —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100분의 50씩 나눠 내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사업 보험료만 노사가 절반씩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
5산재보험 급여와 고용보험 급여의 구분
흔한 실수 — 급여 이름만 보고 실업급여를 산재보험 급여로, 요양급여를 고용보험 사업으로 넣어요.
바로잡기 — 산재보험 급여는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예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급여이고, 고용보험 사업은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육아휴직 급여 등이에요. 산재 요양급여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지급하고 3일 이내 치유되면 지급하지 않아요.
6민법 소멸시효와 임금채권 시효
흔한 실수 — 채권이면 모두 10년이라고 보거나, 임금채권도 민법 일반 채권처럼 10년으로 골라요.
바로잡기 — 민법상 일반 채권은 10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에요.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임금채권은 3년이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도 3년이에요. 민법과 노동법(1)에서 같은 '시효'라도 숫자가 다르다는 점을 표로 묶어 두세요.
7미성년자 법률행위의 효력
흔한 실수 — 동의 없이 한 행위를 '무효'나 '유동적 무효'로 고르거나, 미성년자는 어떤 행위도 혼자 할 수 없다고 봐요.
바로잡기 —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예요. 취소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의 처분,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8의사표시 도달주의와 격지자 간 계약 성립
흔한 실수 — 의사표시가 도달할 때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을 그대로 가져와 격지자 간 계약도 승낙이 도달한 때 성립한다고 골라요.
바로잡기 — 민법 제111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도달주의로 정하지만, 제531조는 격지자 간 계약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고 예외를 둬요.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청약의 유인은 그 자체로 청약이 아니에요.
9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
흔한 실수 — 직무명세서에 직무의 과업과 작업조건이 적힌다고 보거나,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같은 활동으로 묶어요.
바로잡기 — 직무분석은 직무 내용과 수행 요건을 조사하는 활동이고, 그 결과물 중 직무기술서는 과업·작업조건 등 직무 자체를, 직무명세서는 지식·기술·능력 같은 인적 요건을 적어요. 직무평가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따져 직무급의 기초로 삼는 별도 절차예요. 2차 인사노무관리론 논술에서도 자주 쓰는 구분이에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3에 IELTS가 들어 있어 4.5 이상이면 돼요. TOEIC 700점, TOEFL PBT 530점·IBT 71점, TEPS 340점, G-TELP Level 2 65점, FLEX 625점도 인정되고 청각장애인은 별도 기준이 있어요.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시험 성적이어야 해요.
Q. 공인노무사 1차 선택과목은 경제학원론과 경영학개론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시행령 별표 2에는 두 과목 모두 출제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40문항에 40점 과락이 똑같이 적용돼요. 2차 선택과목(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과 이어지는지를 함께 보세요. 경영학개론은 경영조직론과, 경제학원론은 노동경제학과 기초가 겹쳐요.
Q.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은 왜 150점인가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2가 2차 노동법 배점을 150점, 나머지 세 과목을 각 100점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법은 1·2교시 두 교시에 걸쳐 치르고, 과락선도 60점(40%)이에요. 총점 450점 중 270점이 합격선이라 노동법 점수의 영향이 가장 커요.
Q.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과 노동법(2)는 범위가 어떻게 나뉘나요?
노동법(1)은 근로기준법·파견법·기간제법·산업안전보건법·직업안정법·남녀고용평등법·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임금채권 보장법·근로복지기본법·외국인고용법 11개, 노동법(2)는 노조법·근로자참여법·노동위원회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5개예요. 노동법의 기본이념 같은 총론은 어느 쪽에서든 나올 수 있어요.
Q. 공인노무사 3차 면접에서도 떨어질 수 있나요?
네. 네 평정요소를 상·중·하(3·2·1점)로 매겨 12점 만점에 평균 8점 이상이어야 하고,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한 요소를 '하'로 평정하면 불합격이에요. 3차에서 떨어져도 2차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에서 1차와 2차가 면제돼 3차만 다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