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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필기 과목

공공조달관리사 공공계약관리 예상문제

공공계약관리는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3개 과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CertHub가 이 과목으로 제작한 38문항 중 8문항을 정답·해설과 함께 아래에 실었습니다.

공공계약관리 공략 — 계약금액 조정 3종(물가변동·설계변경·기타)의 요건이 가장 자주 나와요. 물가변동은 90일 경과와 3% 이상 증감이라는 두 조건을 함께 기억해요.

공공계약관리 과목 개요

계약 체결 이후 착수, 이행 관리, 검사·검수, 대가 지급, 종결로 이어지는 흐름을 다룹니다. 선금과 기성대가, 확정·개산·단가·장기계속·계속비·공동·종합계약 같은 계약 유형,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해제와 해지, 하자담보책임, 다수공급자계약과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시범구매가 주요 주제입니다.

선금 정산, 물가변동 조정금액,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처럼 해설에 산식이 함께 제시되는 계산 문항이 꾸준히 나옵니다. 계약 유형은 비슷한 이름끼리 무엇이 다른지 비교표로 만들고, 금액 조정 제도는 요건과 대상 금액을 구분해 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앞의 두 과목에서 다룬 계약방법과 보증금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 과목의 사례형 문항이 훨씬 쉽게 읽힙니다.

출제 비중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80문항 중 30문항(37.5%)이 공공계약관리 과목에서 출제됩니다.출처 Q-Net 공공조달관리사 출제기준(필기·실기, 2026.3.1~2028.12.31)

공공계약관리 핵심 개념 요약

검사·검수와 대가 지급
계약상대자가 이행 완료를 알리면 발주기관은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합격한 뒤 청구를 받아 대가를 지급합니다. 검사는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행위, 검수는 합격품을 인수하는 행위이며, 단가계약은 검수된 수량만큼만 지급합니다.
선금과 기성대가 정산
선금은 해당 계약 이행에 쓰도록 미리 주는 돈이라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보증서 제출이 원칙입니다. 기성대가를 줄 때는 선금액에 기성률만큼을 곱한 금액을 정산해 빼고 나머지를 지급하며, 준공대가는 준공검사 합격 뒤에 지급합니다.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장기계속계약은 총액으로 입찰한 뒤 1차 계약서에 총액을 부기하고 회계연도 예산 범위에서 해마다 계약을 맺습니다. 계속비계약은 국회 의결로 총액과 연부액이 확정된 사업이라 총액에 대해 한 번에 계약합니다.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은 출자비율대로 인력과 자금을 넣어 함께 이행하고 구성원 전원이 연대책임을 집니다. 분담이행방식은 업종이 다른 공종을 나눠 맡아 각자 분담 부분만 책임지므로, 한 현장에 여러 면허 공종이 섞인 공사에 맞습니다.
물가변동과 설계변경 조정
물가변동 조정은 계약 후 90일 이상 지나고 등락률이 3% 이상이라는 두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하며, 조정기준일 이전 이행분은 빼고 계산합니다. 설계변경은 증액뿐 아니라 물량이 줄면 감액도 하며, 증액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보증금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계약 종류별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해 정하며, 태풍 같은 불가항력처럼 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닌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뺍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10% 범위에서 공종별로 정해 준공검사 뒤 대가 지급 전에 받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 공공계약관리 예상문제 미리보기

공공계약관리 과목 38문항 중 8문항입니다. 정답과 해설은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공계약관리1번 문항
    공공계약의 일반적인 관리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1.착수 → 계약 체결 → 이행 관리 → 대가 지급 → 검사·검수 → 계약 종결
    2. 2.계약 체결 → 착수 → 이행 관리 → 검사·검수 → 대가 지급 → 계약 종결
    3. 3.계약 체결 → 착수 → 검사·검수 → 이행 관리 → 계약 종결 → 대가 지급
    4. 4.계약 체결 → 검사·검수 → 착수 → 이행 관리 → 대가 지급 → 계약 종결
    정답·해설 보기

    정답 2번. 계약 체결 → 착수 → 이행 관리 → 검사·검수 → 대가 지급 → 계약 종결

    공공계약관리는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가 착수(착공·용역착수·납품준비)한 뒤 계약담당자가 이행 상황을 관리하며, 이행이 완료되면 검사·검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다음 하자담보책임 등을 정리하며 종결하는 흐름으로 진행된다. 검사·검수는 이행이 끝난 뒤에 하는 절차이므로 착수보다 앞설 수 없고, 대가 지급은 검사·검수 합격을 전제로 하므로 검사 이전에 놓일 수 없다.

  2. 공공계약관리2번 문항
    국가계약법령상 검사와 대가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이행 완료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후 대가 지급 청구를 받아 대가를 지급한다
    2. 2.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스스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3. 3.검사 결과 계약 내용에 맞지 않더라도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없으므로 그대로 검수하여야 한다
    4. 4.대가는 검사에 합격하기 전이라도 계약상대자가 청구하면 전액을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1번.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이행 완료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후 대가 지급 청구를 받아 대가를 지급한다

    국가계약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대가를 지급한다. 검사는 발주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이 하는 것이지 계약상대자의 자체 확인으로 갈음되지 않으며, 검사 합격 전 전액 선지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검사 결과 계약 내용과 다르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공계약관리3번 문항
    공공계약의 선금(先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선금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재 구입, 노임 지급 등에 사용하도록 계약 이행 전에 미리 지급하는 금액이다
    2. 2.발주기관은 선금 지급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에 대한 보증서를 제출받는 것이 원칙이다
    3. 3.선금은 계약 목적과 무관한 다른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4. 4.선금은 기성대가나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일정한 산식에 따라 정산하여 공제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3번. 선금은 계약 목적과 무관한 다른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선금은 해당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노임·자재비 등에 사용하도록 미리 지급하는 자금이므로 사용 용도가 계약 목적에 한정되고, 계약상대자는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를 지며 목적 외 사용 시 반환 사유가 된다. 따라서 다른 사업 운영자금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 보기와 같이 선금은 성격상 미리 지급되는 대가이므로 보증서 제출이 원칙이고, 이후 기성대가 지급 시 기성부분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정산·공제된다.

  4. 공공계약관리4번 문항
    계약금액이 20억 원인 공사계약에서 선금을 계약금액의 30%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기성률 40%에 해당하는 기성대가를 청구받았을 때, 기성대가에서 공제할 선금 정산액은? (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1. 1.1억 6천만 원
    2. 2.2억 원
    3. 3.2억 4천만 원
    4. 4.3억 원
    정답·해설 보기

    정답 3번. 2억 4천만 원

    공식은 선금 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이다. 대입하면 선금액은 20억 원 × 30% = 6억 원이고, 기성부분 대가상당액은 20억 원 × 40% = 8억 원이므로, 정산액 = 6억 원 × (8억 원 ÷ 20억 원) = 6억 원 × 0.4 = 2억 4천만 원이다. 결국 선금은 기성률에 비례하여 공제되므로 기성률 40% 시점에서 선금의 40%인 2억 4천만 원이 공제되고, 실제 지급액은 8억 원에서 이를 뺀 5억 6천만 원이 된다.

  5. 공공계약관리5번 문항
    기성대가와 준공대가(완성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기성대가는 계약 이행 도중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거쳐 지급하는 대가이다
    2. 2.기성대가를 지급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소멸한다
    3. 3.기성대가는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에만 지급할 수 있는 대가이다
    4. 4.준공대가는 준공검사 없이 계약상대자의 준공계 제출만으로 지급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1번. 기성대가는 계약 이행 도중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거쳐 지급하는 대가이다

    기성대가는 장기간에 걸친 공사·용역에서 계약상대자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이행 도중 완성된 부분에 대해 기성검사를 실시한 뒤 그 비율만큼 지급하는 대가이고, 준공대가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잔여 금액을 정산해 지급한다. 따라서 기성대가가 이행 완료 후에만 지급된다는 설명이나 준공검사 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기성대가 지급은 중간 정산일 뿐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

  6. 공공계약관리6번 문항
    다음 사례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취할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착수계를 제출하고 이행에 들어갔으나, 배치하기로 한 핵심 기술인력이 계약서에 기재된 인력과 다른 사람으로 임의 교체된 사실이 이행 관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1. 1.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사유를 확인하여 기술인력 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불이행 시 계약조건에 따른 제재를 검토한다
    2. 2.계약금액을 즉시 절반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계약을 계속 이행하게 한다
    3. 3.이행 관리 단계이므로 검사 시점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기다린다
    4. 4.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1번.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사유를 확인하여 기술인력 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불이행 시 계약조건에 따른 제재를 검토한다

    이행 관리는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는지 상시 점검하고 이탈이 발견되면 시정을 요구하는 단계이다. 참여기술인력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승인 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우선 시정 요구와 변경 승인 절차를 밟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면 계약조건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검토 등 단계적으로 대응한다. 방치하거나 곧바로 해제하는 것, 근거 없이 계약금액을 임의 감액하는 것은 비례원칙과 계약 법리에 맞지 않는다.

  7. 공공계약관리7번 문항
    확정계약과 개산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개산계약은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략적인 금액으로 계약한 후 이행이 끝난 뒤 실제 소요비용을 확인하여 정산한다
    2. 2.확정계약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정하는 일반적인 계약 형태이다
    3. 3.개산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고 정산의 기준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두어야 한다
    4. 4.확정계약으로 체결하면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4번. 확정계약으로 체결하면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확정계약이라도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확정계약은 체결 시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일반적 형태이고, 개산계약은 개발시제품 제조나 시험·조사·연구 용역처럼 사전에 가격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개략 금액으로 체결한 뒤 이행 완료 후 실제 소요비용을 확인해 정산하는 계약이며, 이때에도 미리 개산가격과 정산기준을 정해 두어야 한다.

  8. 공공계약관리8번 문항
    국가계약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1.단가계약은 반드시 수의계약 방식으로만 체결하여야 한다
    2. 2.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단가에 대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3. 3.계약의 총액만을 정하고 단가는 정하지 않는 계약이다
    4. 4.1회의 이행으로 종료되는 물품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이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2번.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단가에 대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단가계약은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품목별 단가만을 미리 정해 두고 실제 필요할 때마다 수량을 확정해 납품받는 계약으로, 국가계약법 제22조에 근거한다. 총액계약이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해 총액을 정하는 것과 대비된다. 단가계약은 반복 수요를 전제로 하므로 1회성 구매에 한정되지 않고, 경쟁입찰로도 체결할 수 있어 수의계약에만 국한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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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 CertHub가 자체 제작한 예상문제입니다. 시행기관이 공개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