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Hub 예상문제 100문항 가운데 비슷한 개념끼리 보기로 맞붙여 둔 문항을 골라 정리했습니다. 응시자 오답률 통계가 아니라 문항 구성을 보고 고른 목록입니다.
1고가수조방식과 압력탱크·부스터방식
흔한 실수 — 물을 위로 올려 보내는 장치가 모두 펌프를 쓰니 옥상 탱크 방식도 펌프 압력으로 세대에 급수한다고 보고, 압력탱크방식과 섞어 고르기 쉬워요.
바로잡기 — 고가수조방식은 지하 저수조의 물을 양수펌프로 옥상 수조까지 올린 뒤 중력으로 내려보내므로 급수압이 비교적 일정해요. 압력탱크방식은 탱크 안 공기압으로, 부스터(펌프직송)방식은 펌프가 직접 가압해 급수해요. 펌프가 세대 급수에 직접 관여하는지가 구분 기준이에요.
2트랩과 통기관의 역할
흔한 실수 — 둘 다 배수관에 붙어 악취를 막는 장치라고 뭉뚱그려, 통기관을 묻는 문항에 트랩을, 트랩 목적에 '통기를 원활하게'를 고르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잡기 — 트랩은 봉수를 고이게 해 하수 가스와 해충의 실내 침입을 막는 기구예요. 통기관은 배관 안 압력 변동을 없애 사이펀 작용이나 분출 작용으로 그 봉수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요. 트랩은 막는 장치, 통기관은 트랩의 봉수를 지키는 장치로 순서를 잡아 두세요.
3승강기 조속기·완충기·도어 인터록
흔한 실수 — '카를 멈추게 하는 장치'라는 공통점 때문에 최하층 충격 흡수를 조속기로, 과속 감지를 완충기로 바꿔 고르기 쉬워요.
바로잡기 — 조속기는 카의 속도를 상시 감시하다 정격속도를 넘으면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켜요. 완충기는 승강로 피트 바닥에서 카나 균형추가 내려앉을 때 충격을 흡수해요. 도어 인터록은 문이 닫혀야 카가 운행되게 하는 장치로 속도와는 무관해요. 감지(조속기), 흡수(완충기), 잠금(도어 인터록)으로 동사를 붙여 외우세요.
4스프링클러·옥내소화전·자동화재탐지설비
흔한 실수 — 화재 대응 설비를 모두 '불을 끄는 설비'로 보고, 감지기와 수신기로 경보만 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소화설비로 고르거나 옥내소화전이 자동으로 방수한다고 착각해요.
바로잡기 — 스프링클러는 열로 헤드가 열려 사람 조작 없이 방수하는 자동식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은 사람이 호스를 직접 조작하는 수동식 소화설비예요.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감지기·수신기·경보장치로 화재를 알리는 경보설비라서 물을 뿌리는 기능이 없어요.
5부동산 물권변동의 등기 요건과 예외
흔한 실수 — '부동산 물권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를 넓게 외워서,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보기를 옳다고 고르거나 등기를 대항요건으로 착각해요.
바로잡기 — 민법 제186조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에 등기를 효력발생요건으로 요구해요(성립요건주의). 상속·판결·경매처럼 법률행위가 아닌 원인으로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도 물권을 취득해요. 동산 물권변동은 인도가 요건이에요.
6저당권·질권·유치권·전세권의 점유와 성립
흔한 실수 — 담보물권이면 모두 채권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한다고 보거나, 유치권을 약정으로 성립하는 권리로 고르기 쉬워요.
바로잡기 — 저당권은 점유를 옮기지 않고 등기로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고, 질권은 점유를 옮겨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하는 법정담보물권이라 약정이 필요 없고, 점유가 요건이에요.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물권으로 등기로 성립하며 전세금 우선변제권이 있어요.
7임차인의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 시기
흔한 실수 — 필요비와 유익비를 같은 비용으로 묶어 둘 다 임대차가 끝나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거나, 유익비는 어떤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다는 보기를 고르기 쉬워요.
바로잡기 — 민법 제626조 제1항에 따라 임차물 보존에 쓴 필요비는 지출한 때 바로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유익비는 제2항에 따라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남아 있을 때에 한해 지출액이나 증가액 중에서 상환받아요. 청구 시점(즉시 대 종료 시)과 조건(가액 증가 현존)이 갈리는 지점이에요.
8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자와 적립 시작 시점
흔한 실수 — 관리비와 함께 걷으니 임차인이나 관리주체가 부담한다고 보거나, 적립 시작을 '사용검사일부터 3년' 또는 '5년'으로 고르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잡기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요(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적립은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하고, 사용자가 대신 냈다면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해요(시행령 제31조 제6항·제8항). 분양되지 않은 세대분은 사업주체가 부담해요.
9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세대수 기준
흔한 실수 — 세대수 기준을 한 숫자로 외워 '10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이나 '150세대 이상이면 모두'를 옳다고 고르기 쉬워요.
바로잡기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00세대 이상은 조건 없이, 150세대 이상은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지역난방 포함)이거나 주택 외 시설과 함께 지은 건축물(주택 150세대 이상)일 때 의무관리대상이에요. 그 밖의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이 될 수 있어요.
10관리규약 준칙과 관리규약의 주체
흔한 실수 — 규약이라는 말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단지별 관리규약을 정하거나 인가한다고 고르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잡기 — 시·도지사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 입주자등은 그 준칙을 참조해 단지의 관리규약을 정해요(같은 조 제2항). 준칙은 시·도지사,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으로 주체가 둘로 나뉘고,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