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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필기 과목

감정평가사 민법 예상문제

민법은 CertHub가 감정평가사 문제 은행을 나눈 분류입니다. CertHub가 이 과목으로 제작한 20문항 중 8문항을 정답·해설과 함께 아래에 실었습니다.

민법 과목 개요

민법 총칙의 의사표시와 대리,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조건, 소멸시효를 한 축으로,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와 부동산 물권변동, 공유와 상린관계,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다른 한 축으로 묶은 과목입니다.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를 이해하는 바탕이 되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조문이 정한 효과를 정확히 기억하는지 묻는 문항이 많아, 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처럼 효과를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기간을 묻는 문항도 있으니 취소권 행사기간과 시효기간은 숫자까지 정리하고, 물권 부분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나눠 각 권리의 성립 요건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바꾼 효과가 섞여 나오므로 원칙과 예외를 한 쌍으로 묶어 외우는 습관이 실수를 줄여 줍니다.

출제 비중

CertHub 예상문제 100문항 중 20문항(20.0%)이 이 과목입니다.문제 은행 구성 비율이며 시행기관의 공식 출제 비중이 아닙니다. CertHub 과목 분류는 시행기관의 시험 과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민법 핵심 개념 요약

하자 있는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착오는 중요부분에 대한 것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만 취소할 수 있으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대리권 없이 맺은 계약은 본인이 추인해야 효력이 생기고, 추인하면 계약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되며, 자기계약은 본인 허락이나 채무 이행이 아니면 금지됩니다.
취소권 기간과 불공정한 법률행위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입니다.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히 불공정해진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추인해도 유효로 바뀌지 않습니다.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일반 채권은 10년, 소유권 외 재산권은 2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고 소유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재판상 청구와 압류, 채무자의 승인은 시효를 중단시키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20년 자주점유 뒤 등기해야 완성됩니다.
물권법정주의와 물권변동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이 정한 종류만 인정되어 당사자가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법률행위로 부동산 물권을 얻거나 잃으려면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며, 동산은 인도가 요건입니다.
담보물권과 용익물권
유치권·질권·저당권이 담보물권이고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은 용익물권입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소멸하고, 저당권은 멸실로 생긴 보험금에도 미치며, 전세권은 사용·수익과 함께 전세금 우선변제 효력도 가집니다.

감정평가사 민법 예상문제 미리보기

민법 과목 20문항 중 8문항입니다. 정답과 해설은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민법1번 문항
    민법상 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은?
    1. 1.임차권
    2. 2.지역권
    3. 3.전세권
    4. 4.지상권
    5. 5.저당권
    정답·해설 보기

    정답 5번. 저당권

    민법상 담보물권에는 유치권·질권·저당권이 있다.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은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이며,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다.

  2. 민법2번 문항
    민법상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1. 1.등기를 하여야 한다
    2. 2.공증을 받아야 한다
    3. 3.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된다
    4. 4.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5. 5.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1번. 등기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186조에 따라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인도는 동산 물권변동의 요건이다.

  3. 민법3번 문항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무엇이라 하는가?
    1. 1.성립요건주의
    2. 2.사적자치의 원칙
    3. 3.물권법정주의
    4. 4.공시의 원칙
    5. 5.계약자유의 원칙
    정답·해설 보기

    정답 3번. 물권법정주의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이나 관습법이 정한 것으로 한정하는 원칙이며, 당사자가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임의로 만들어 낼 수 없게 한다.

  4. 민법4번 문항
    민법상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1. 1.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2. 2.상대방이 착오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
    3. 3.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4. 4.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5. 5.착오가 계약의 동기에 관한 것이기만 하면 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4번.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착오 취소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인정되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민법5번 문항
    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 즉 통정허위표시의 효력으로 옳은 것은?
    1. 1.당사자 사이에서도 언제나 유효하다
    2. 2.표의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3.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된다
    4. 4.상대방이 동의하면 유효한 행위로 전환된다
    5. 5.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5번.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통정허위표시는 진의가 없음을 서로 알고 한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이나, 그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6. 민법6번 문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행위가 된다
    2. 2.본인이 추인하여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3. 3.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4. 4.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 취소하지는 못한다
    5. 5.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취소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3번.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로 된다.

  7. 민법7번 문항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이라 하며 체결한 계약의 효력으로 옳은 것은?
    1. 1.본인에게 당연히 그 효력이 생긴다
    2. 2.언제나 무권대리인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확정된다
    3. 3.본인이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4. 4.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하지 못한다
    5. 5.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5번.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추인하면 계약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

  8. 민법8번 문항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요구되는 요건은?
    1. 1.상대방이 상인의 지위에 있을 것
    2. 2.대리권이 흠결된 사실을 알면서 거래하였을 것
    3. 3.본인이 사후에 승낙하였을 것
    4. 4.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5. 5.대리인에게 과실이 없을 것
    정답·해설 보기

    정답 4번.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므로, 상대방이 선의이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를 갖춘 때에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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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1월 3일 · CertHub가 자체 제작한 예상문제입니다. 시행기관이 공개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