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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필기 과목

법무사 민법 예상문제

민법은 CertHub가 법무사 문제 은행을 나눈 분류입니다. CertHub가 이 과목으로 제작한 25문항 중 8문항을 정답·해설과 함께 아래에 실었습니다.

민법 공략 — 총칙의 무효·취소, 물권변동의 요건, 채권의 불이행과 담보를 축으로 잡고 친족·상속의 순위와 유류분 숫자를 정확히 외워요.

민법 과목 개요

민법 문항은 총칙의 권리능력·성년·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반사회질서 행위, 통정허위표시·착오·사기강박, 무권대리, 소멸시효부터 물권의 물권법정주의, 부동산·동산 물권변동, 점유취득시효, 전세권·유치권·저당권, 채권의 채무불이행·해제·불법행위·부당이득, 친족상속의 혼인·친생추정·상속순위·유류분까지 민법 전 영역을 고르게 다룹니다.

효력이 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특히 많습니다. 의사표시 하자를 무효와 취소로 나눈 표를 먼저 만들고 물권과 채권으로 넘어가면 판단 기준이 선명해집니다. 혼인·입양·인지의 효력 발생 요건은 가족관계등록법의 신고 절차와 맞물리므로 두 과목을 함께 공부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출제 비중

CertHub 예상문제 100문항 중 25문항(25.0%)이 이 과목입니다.문제 은행 구성 비율이며 시행기관의 공식 출제 비중이 아닙니다. CertHub 과목 분류는 시행기관의 시험 과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민법 핵심 개념 요약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사람은 살아 있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태아는 개별 규정이 있을 때만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19세가 되면 성년이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효와 취소의 구별
반사회질서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고 추인해도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통정허위표시도 무효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중요부분 착오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사기·강박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무권대리와 소멸시효
대리권 없는 사람이 맺은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고,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 때로 소급합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상행위 채권의 5년보다 깁니다.
물권변동과 취득시효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으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 동산 양도는 인도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부동산 소유권을 얻습니다.
담보물권의 비교
전세권은 등기로 성립하며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습니다. 유치권은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점유자가 붙잡아 둘 수 있는 권리로 점유와 견련관계가 요건입니다. 저당권자는 점유 없이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상속순위와 유류분
직계비속이 제1순위 상속인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며 이들이 없을 때 단독상속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며 유언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 민법 예상문제 미리보기

민법 과목 25문항 중 8문항입니다. 정답과 해설은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민법1번 문항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태아는 모든 경우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2.사람은 출생 전부터 완전한 권리능력을 가진다
    3. 3.사망 후에도 권리능력이 존속한다
    4. 4.권리능력은 출생신고를 마친 때부터 인정된다
    5. 5.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5번.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 제3조는 사람이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한다. 태아는 손해배상청구나 상속 등 개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민법2번 문항
    성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사람은 21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2. 2.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3. 3.사람은 18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4. 4.사람은 20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5. 5.성년에 이르는 연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2번.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 제4조는 사람이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한다. 성년 연령은 법률이 직접 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3. 민법3번 문항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의 효력으로 옳은 것은?
    1. 1.당연히 무효이다
    2. 2.추인할 수 없다
    3. 3.언제나 유효하다
    4. 4.취소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5.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5번.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5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4. 민법4번 문항
    보통실종의 선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부재자의 생사가 2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2. 2.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실종을 선고할 수 있다
    3. 3.부재자의 생사가 3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4. 4.부재자의 생사가 10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5. 5.부재자의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정답·해설 보기

    정답 2번.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실종을 선고할 수 있다

    민법 제27조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할 수 있게 한다. 전쟁이나 선박 침몰 등 특별실종의 기간은 1년으로 더 짧다.

  5. 민법5번 문항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으로 옳은 것은?
    1. 1.무효이다
    2. 2.법원의 취소판결로 비로소 무효가 된다
    3. 3.취소할 수 있다
    4. 4.완전히 유효하다
    5. 5.추인하면 유효하게 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1번. 무효이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6. 민법6번 문항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확정적으로 무효이어서 본인이 추인하지 못한다
    2. 2.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3. 3.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여도 본인에 대하여 당연히 효력이 생긴다
    4. 4.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지 못한다
    5. 5.본인이 추인하여도 그 효력은 추인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만 생긴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2번.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을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게 한다. 추인하면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계약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7. 민법7번 문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무효이나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2.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3.취소사유에 불과하다
    4. 4.언제나 유효하다
    5. 5.제3자가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그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1번. 무효이나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08조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되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로 대항하지 못하게 한다. 제3자는 선의이면 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8. 민법8번 문항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착오가 있으면 언제나 무효이다
    2. 2.착오는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3. 3.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4. 4.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5. 5.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4번.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취소를 인정한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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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 CertHub가 자체 제작한 예상문제입니다. 시행기관이 공개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