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선택형 · 80문항 · 100분 (1교시 09:30~11:10)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40문항)
- 부동산학개론 · 부동산감정평가론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40문항)
- 민법 총칙 중 법률행위 ·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공인중개사는 법·이론 과목이 많고 암기량이 방대해 꾸준함이 관건인 시험이에요. 1차와 2차 과목 성격이 달라 단계별로 전략을 나눠 접근하는 것이 좋아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를 같은 날 이어서 치러요. 오전 1차는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두 과목 80문항을 100분(09:30~11:10)에 풀고, 오후 2차는 1교시에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와 부동산공법 80문항을 100분(13:00~14:40), 2교시에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0문항을 50분(15:30~16:20)에 풀어요. 모두 객관식 5지선택형이고, 1차와 2차 각각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
이 시험만의 특징은 1·2차 동시 시행에서 나와요. 같은 날 두 시험을 함께 보더라도 1차에 떨어지면 그날 본 2차는 점수와 관계없이 무효가 돼요(시행령 제5조 제3항). 반대로 1차만 붙고 2차를 놓치면 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가 면제되니(시행령 제5조 제6항), 첫해에는 1차 두 과목을 확실히 넘기고 2차 세 과목은 과락만 피하는 전략, 두 해에 나눠 1차와 2차를 따로 붙는 전략 중 하나를 골라야 해요. 시험 시간도 합격선에 영향을 줘요. 어느 교시든 40문항에 50분꼴이라 문항당 75초 안에 판단해야 하고, 계산이 붙는 부동산학개론과 세법에서 시간이 새기 쉬워요.
출제 범위는 시행령 별표 1에 법률 단위로 적혀 있어서 공부할 법률 목록이 분명해요. 민법은 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뺀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만 범위이고, 여기에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 관련 규정이 붙어요. CertHub 문제 은행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문항이 이 부분에 해당해요. 부동산공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농지법 여섯 개 법률이고, 공시법은 부동산등기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제3장으로 한정돼요. 답은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으로 정해지므로 범위 밖 조문보다 범위 안 법률의 최근 개정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을 쓰세요.
세부·세세항목은 빼고 주요항목만 옮겼습니다. 전체 기준은 출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Q-Net 공인중개사 시험정보(시험과목 및 배점·합격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제10조·별표 1 ·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기출과 기본서만으로 독학하는 분들도 많지만, 민법과 부동산공법처럼 양이 많고 어려운 과목은 인강으로 뼈대를 잡으면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어요. 결국 반복 회독과 기출 분석이 합격을 좌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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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과목 기본서를 한 바퀴 돌렸고 1·2차를 같은 날 함께 응시하는 직장인 수험생. 평일 3시간, 주말 7~8시간 기준이에요.
1주차1차 두 과목 과락선 점검
2주차2차 1교시 중개사법령과 공법 숫자 정리
3주차2차 2교시 공시법·세법 40문항 50분 맞추기
4주차하루 세 교시 실전 시간표 적응
8월 원서접수 무렵부터 시험일까지 남은 기간에 다섯 과목을 두 바퀴 더 돌리려는 수험생. 평일 4시간, 주말 하루 8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해요.
1~2주차민법 범위 안 조문 회독
3~4주차부동산학개론 이론과 계산 유형
5~6주차2차 세 과목 1회독 압축
7~8주차과락 방지와 실전 모의
공인중개사 2차는 실기나 논술이 아니라 1차와 같은 객관식 5지선택형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는 2차를 논문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지만, 시험시행기관장이 1차와 2차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2차도 1차와 같은 선택형으로 치르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는 1차가 끝난 날 오후, 1교시 100분(13:00~14:40)에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와 부동산공법 80문항, 2교시 50분(15:30~16:20)에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0문항을 풀어요.
합격 기준은 1차와 같아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에요. 다만 시행령 제10조는 시험시행기관장이 수급상 필요하다고 보고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하면 과목당 40점 이상인 사람 가운데 총득점 순으로 뽑고, 최소선발인원이나 최소선발비율을 공고하면 기준 충족자가 그보다 적을 때 고득점순으로 채울 수 있다고 정해 두었어요. 해당 회차에 이런 공고가 있는지는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나오는 시행공고에서 확인해야 해요.
CertHub 예상문제 100문항 가운데 비슷한 개념끼리 보기로 맞붙여 둔 문항을 골라 정리했습니다. 응시자 오답률 통계가 아니라 문항 구성을 보고 고른 목록입니다.
흔한 실수 — 둘 다 무효인 거래에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니, 명의신탁에서도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된다고 보고 악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보기를 골라요.
바로잡기 — 민법상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하지 못해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명의신탁 무효는 판례상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대항하지 못해요. 배우자 명의 등기는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이 없으면 특례로 유효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흔한 실수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으면 그날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생긴다고 보거나, 확정일자가 대항력 요건이라고 골라요.
바로잡기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생겨요. 확정일자는 대항력 요건이 아니라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한 요건이에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는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범위라 주택 쪽 숫자와 섞지 마세요.
흔한 실수 — 건폐율을 연면적 비율로, 용적률을 건축면적 비율로 바꿔 외우거나,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 길이를 도로 너비 기준인 4m로 골라요.
바로잡기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로 평면 밀도를,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로 입체 밀도를 규제해요. 용적률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부속용도 지상 주차장, 피난안전구역,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면적을 빼요.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의무는 2m이고, 4m는 건축법상 도로의 최소 너비예요.
흔한 실수 — 같은 구와 다른 구의 기준을 거꾸로 외우거나, 가등기 뒤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진다고 골라요.
바로잡기 — 같은 구에서 한 등기끼리는 순위번호, 갑구와 을구처럼 다른 구에서 한 등기끼리는 접수번호로 순위를 정해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를 따라 중간처분보다 앞서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처럼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고, 전세권·지상권 설정 자체는 주등기예요.
흔한 실수 — 둘 다 보유세이니 같은 기관이 같은 방식으로 걷는다고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재산세를 신고납부 세목으로 골라요.
바로잡기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하는 지방세예요.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토지는 9월 16일~30일, 건축물은 7월 16일~31일이 납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 과세하는 국세로,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하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15일이고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흔한 실수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을 취득세 신고기한에도 그대로 적용하거나, 상속과 증여의 취득세 신고기한을 같은 6개월로 묶어요.
바로잡기 — 부동산 매매계약 거래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예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 외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에요.
흔한 실수 — 역수 관계를 짝지을 때 저당상수를 연금의 내가계수와, 감채기금계수를 연금의 현가계수와 묶어요.
바로잡기 — 저당상수는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이고, 원리금균등분할상환액은 대출원금에 저당상수를 곱해 구해요. 감채기금계수는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로, 목표금액에 곱하면 매기 적립액이 나와요. 원리금균등상환은 초기에 이자 비중이 크고, 원금균등상환은 초기 상환액이 더 크지만 총이자는 더 적어요.
흔한 실수 — 가격이 내리면 총수입은 늘 줄어든다고 보거나, 거미집이론에서 수요곡선이 더 가파를 때 수렴한다고 거꾸로 골라요.
바로잡기 — 수요가 탄력적(탄력성이 1보다 큼)이면 가격 하락률보다 수요량 증가율이 커서 가격이 내릴 때 총수입이 늘어요.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줄어요. 거미집이론은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이 공급곡선 기울기의 절댓값보다 작을 때, 즉 수요가 공급보다 탄력적일 때 수렴형이에요.
흔한 실수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을 재건축 대상으로,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를 토지등소유자 4분의 3으로 골라요.
바로잡기 —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대상이에요. 재개발 조합설립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재건축은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에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100분의 70 이상 등의 요건이 따로 있어요.
흔한 실수 — 신규등록·등록전환·지목변경 신청기간을 각각 30일·1년으로 흩어 외우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토지 보존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고 골라요.
바로잡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신규등록·등록전환·지목변경은 모두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에요.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건물뿐이고,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은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공부한 내용을 공인중개사 예상문제 100문항으로 점검하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1차와 2차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1차에 불합격한 사람의 2차 시험은 무효예요. 2차를 평균 60점 넘게 받았더라도 인정되지 않으니, 동시 응시자는 1차 두 과목의 합격선을 먼저 확보해야 해요.
네. 시행령 제5조 제6항은 1차 합격자에게 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를 면제한다고 정해요. 그 회차에서도 2차를 놓치면 다시 1차부터 응시해야 하니, 1차를 먼저 붙는 전략이라면 이듬해 2차 세 과목 준비 기간을 넉넉히 잡으세요.
아니에요. 시행령 별표 1은 민법 범위를 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로 한정하고, 여기에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 관련 규정을 더해요. 친족·상속편이나 채권총론 전체는 범위가 아니니 범위 밖 단원에 시간을 쓰지 마세요.
시행령 별표 1 기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농지법 여섯 개 법률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에요. 2차 1교시에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와 함께 80문항 100분으로 치러요.
아니에요. 시행령 별표 1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을 부동산등기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으로 정하고 있어요. 지적공부 등록사항, 토지의 이동 신청, 축척변경 같은 지적 부분에 집중하고, 이 두 부분 밖의 장·절은 범위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 CertHub가 직접 작성한 학습 가이드입니다.
CertHub 예상문제집 · PDF
공부법대로 이론을 마쳤다면, 실전 형태 문제로 빈틈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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