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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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1번 문항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성년자
- 4.미성년자
- 5.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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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성년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성년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개설등록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부동산학개론2번 문항주택시장의 여과과정(순환과정)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주거분리는 도시 전체 차원에서만 발생하며 서로 인접한 근린지역 사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2.하향여과란 상위 소득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을 하위 소득계층이 사용하게 되는 현상으로,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 3.상향여과란 고소득층이 새로 지은 주택으로 옮겨감에 따라 그들이 사용하던 주택을 저소득층이 사용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 4.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개량비용이 개량 후의 가치 상승분보다 큰 경우, 소유자는 주택을 개량하게 되어 상향여과가 촉진된다.
- 5.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주택의 질적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신규주택의 공급도 위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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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하향여과란 상위 소득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을 하위 소득계층이 사용하게 되는 현상으로,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하향여과는 상위계층이 쓰던 주택이 하위계층에게 이전되어 사용되는 현상으로, 저소득층의 주택 이용 가능량을 늘린다. 반대로 상향여과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주택이 재개발·수선을 통해 고소득층에게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개량비용이 개량 후 가치 상승분보다 크면 소유자는 개량을 포기한다.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는 물론 인접 근린지역 단위에서도 나타난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3번 문항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은?
- 1.취소할 수 있다
- 2.언제나 완전히 유효하다
- 3.미성년자가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 4.법원의 허가로만 유효해진다
- 5.당연히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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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다(민법 제5조 제2항).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나,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제141조). 법원의 허가는 요건이 아니며,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오히려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제17조 제1항·제2항).
- 부동산공법4번 문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지역은?
- 1.주거지역
- 2.상업지역
- 3.공업지역
- 4.녹지지역
- 5.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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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5번. 농림지역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닌 별도의 용도지역입니다.
-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5번 문항부동산등기법령상 부기등기로 실행하는 등기에 해당하는 것은?
- 1.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 2.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
- 3.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 4.법원의 촉탁에 의한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 5.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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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
부동산등기법 제52조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부기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그리고 전세권·지상권 자체의 설정등기는 모두 독립한 순위번호를 부여받는 주등기로 실행된다.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6번 문항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등록관청은?
- 1.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장
- 2.시·도지사
- 3.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 4.국토교통부장관
- 5.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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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5번.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 부동산학개론7번 문항부동산 투자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할인현금흐름(DCF) 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수익성지수는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으로, 그 값이 1보다 작을 때 투자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 2.단순회수기간법은 투자금 회수에 걸리는 기간을 화폐의 시간가치로 할인하여 계산하는 할인현금흐름기법에 속한다.
- 3.내부수익률은 투자안의 순현재가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 4.순현재가치법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아니라 해당 투자안의 내부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하여 계산한다.
- 5.순현재가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뺀 값이며, 그 값이 0보다 크면 투자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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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5번. 순현재가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뺀 값이며, 그 값이 0보다 크면 투자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순현재가치(NPV)는 현금유입의 현가에서 현금유출의 현가를 차감한 값으로, 0보다 크면 투자타당성이 인정된다.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고, 수익성지수는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눈 값이어서 1보다 클 때 타당하며, 순현재가치법의 할인율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다. 단순회수기간법은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비할인기법이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8번 문항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2.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더라도 연체된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 3.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임대인은 갱신 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 4.계약갱신의 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사이에 하여야 한다.
- 5.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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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5번.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인정한다. 갱신요구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하여야 하고,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후 연체분을 변제하였더라도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한 계약갱신요구권 규정은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 부동산공법9번 문항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같은 시설군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2.영업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 3.자동차 관련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산업 등의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4.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 5.허가 대상 용도변경으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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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같은 시설군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용도변경은 호수가 앞선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 뒤에 있는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므로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의 변경은 허가를,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서 산업 등의 시설군으로의 변경은 신고를 요한다. 또한 허가·신고 대상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승인 규정이, 허가 대상으로서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사 설계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5항·제6항).
-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10번 문항지방세법령상 부동산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부동산을 유상승계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2.신고기한이 남아 있으면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더라도 등기 접수 후 신고기한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 3.취득 당시의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4.증여로 부동산을 무상취득한 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5.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5번.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신고기한 내라도 등기·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면세점은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