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예상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CertHub가 공인중개사 문제 은행을 나눈 분류입니다. CertHub가 이 과목으로 제작한 19문항 중 8문항을 정답·해설과 함께 아래에 실었습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 개요
부동산 거래의 바탕이 되는 사법 원리를 다루는 과목입니다. 문제 은행에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 대리의 현명주의, 소멸시효, 물권의 종류와 일물일권주의, 등기 없이 생기는 물권변동, 점유의 추정, 지상권·전세권·저당권, 공유, 계약의 성립과 계약금, 명의신탁,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문 내용에 판례를 덧붙여 옳은 설명을 고르게 하는 문항이 많고, 선의의 제3자 보호처럼 여러 제도에 반복되는 논리가 자주 쓰입니다. 무효와 취소, 물권과 채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처럼 대비되는 개념을 짝으로 정리하면 오답 보기를 걸러 내기 쉽습니다. 이 과목의 물권·계약 지식은 공시법의 등기와 중개실무 과목의 계약 문항을 푸는 토대가 됩니다.
출제 비중
CertHub 예상문제 100문항 중 19문항(19.0%)이 이 과목입니다.문제 은행 구성 비율이며 시행기관의 공식 출제 비중이 아닙니다. CertHub 과목 분류는 시행기관의 시험 과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 개념 요약
- 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입니다. 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 표시는 무효입니다. 두 경우 모두 그 무효를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는 점이 공통입니다.
- 제한능력과 대리의 현명주의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고, 속임수로 능력자인 척했다면 취소하지 못합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지 않으면 자기를 위한 행위로 보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 물권의 기본 원칙과 물권변동
- 소유권·지상권·저당권은 물권이지만 임차권은 임대인에게 사용·수익을 청구하는 채권입니다. 한 물건 위에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겹쳐 성립하지 못합니다.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처럼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깁니다.
- 지상권·전세권·저당권
- 지상권은 남의 땅에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려고 그 땅을 쓰는 용익물권입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내고 사용·수익하며 전세금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저당권은 목적물을 넘겨받지 않고 교환가치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입니다.
- 계약의 성립과 계약금
-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면 성립하며, 매매처럼 서로 대가적 채무를 지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 합니다. 계약금계약은 실제로 돈이 건네져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고, 중도금을 치르는 등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
- 주택 임차인은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지며,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위한 요건입니다. 상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예상문제 미리보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 19문항 중 8문항입니다. 정답과 해설은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1번 문항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은?
- 1.취소할 수 있다
- 2.언제나 완전히 유효하다
- 3.미성년자가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 4.법원의 허가로만 유효해진다
- 5.당연히 무효이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1번.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다(민법 제5조 제2항).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나,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제141조). 법원의 허가는 요건이 아니며,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오히려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제17조 제1항·제2항).
- 민법 및 민사특별법2번 문항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2.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더라도 연체된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 3.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임대인은 갱신 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 4.계약갱신의 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사이에 하여야 한다.
- 5.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5번.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인정한다. 갱신요구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하여야 하고,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후 연체분을 변제하였더라도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한 계약갱신요구권 규정은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3번 문항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더라도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
- 2.비진의표시는 언제나 무효이다.
- 3.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 4.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무효이다.
- 5.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3번.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민법상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다만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4번 문항甲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乙과 짜고 자기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 2.매매계약이 무효이더라도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3.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므로 취소 전까지는 유효하다.
- 4.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지만,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5.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乙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4번.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지만,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다만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사정을 모르고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보호된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5번 문항대리행위의 현명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행위는 언제나 무효가 된다.
- 2.대리행위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3.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더라도 현명이 없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4.현명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있다.
- 5.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5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한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생긴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6번 문항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소멸시효는 권리를 취득한 때부터 곧바로 진행한다.
- 2.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
- 3.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완성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있다.
- 4.소유권은 항구성이 있는 권리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5.소유권도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4번.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는 권리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항구적 권리이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7번 문항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1.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 2.증여계약에 의한 소유권 취득
- 3.교환계약에 의한 소유권 취득
- 4.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취득
- 5.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 취득
정답·해설 보기
정답 1번.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반면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8번 문항점유에 관한 민법상 추정 규정으로 옳은 것은?
- 1.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부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 2.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 3.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소 제기 시부터 선의의 점유자로 추정된다.
- 4.점유자의 점유는 악의의 점유로 추정된다.
- 5.점유자는 타주점유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2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법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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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목 예상문제 PDF 보기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 CertHub가 자체 제작한 예상문제입니다. 시행기관이 공개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