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1차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과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으로 구성됩니다. 다섯 과목 가운데 부동산학개론을 빼면 모두 법령이라, 조문을 읽고 사례에 적용하는 데 익숙한 문과생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1차의 민법은 공인노무사와 세무사 선택 과목에도 나오므로, 이 모음에서 법 공부의 첫 단추로 삼기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로 민법에 익숙해진 뒤 노동 분야에 흥미가 생기면 공인노무사로, 세금 쪽에 흥미가 생기면 2차 부동산세법을 실마리로 세무 계열로 넘어가는 식으로 다음 목표를 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