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현장과 가장 가까운 자격이라 이 모음의 첫 자리에 놓았습니다. 1차는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2차는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으로 구성됩니다. 부동산학개론을 빼면 사실상 법령 시험이라, 조문 암기와 사례 적용을 꾸준히 반복하는 공부 방식이 맞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민법은 감정평가사와 주택관리사(보) 1차에도 들어 있어,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며 다진 민법 기초는 다른 두 자격으로 넘어갈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또 부동산학개론은 감정평가사 1차의 부동산학원론과 다루는 주제가 이어집니다. 합격 이후 중개 업무를 시작하는 과정은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으니, 국토교통부와 시행기관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