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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1급 vs 소방안전관리자 2급 비교

둘 다 한국소방안전원이 시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고, 보통 강습교육을 마친 뒤 4지 선택형 50문항을 60분 동안 푸는 형식이 같습니다. 1급은 고층·대형 건물을 맡는 만큼 범위가 넓고 강습도 길며, 2급은 아파트·중소형 건물 선임용으로 범위가 좁아, 맡을 건물의 등급이 선택 기준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과 2급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별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1급은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아파트, 그 밖에 연면적 1만5천㎡ 이상이거나 지상 11층 이상인 건물 같은 1급 대상물을, 2급은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된 아파트나 중소형 건물, 가스 저장·취급 시설 같은 2급 대상물을 맡습니다.

두 시험 모두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교육을 수료한 뒤 응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험 범위도 소방 관계 법령, 소방학, 소방시설의 구조·점검, 소방계획과 응급처치로 뼈대가 같습니다. 두 등급 모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5와 한국소방안전원 1급·2급 시험안내(Ver 26.1)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차이

소방안전관리자 1급 vs 소방안전관리자 2급 항목별 비교
항목소방안전관리자 1급소방안전관리자 2급
시행기관한국소방안전원 (소방청)한국소방안전원 (소방청)
선임 대상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 아파트, 연면적 1만5천㎡ 이상 또는 지상 11층 이상 건물 등)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등 설치 건물, 가스 저장·취급 시설 등)
응시 경로1급 강습교육(80시간) 수료 또는 학력·경력·자격 요건(응시자격심사)2급 강습교육(40시간) 수료, 1급·특급 강습 수료, 또는 학력·경력·자격 요건(응시자격심사)
시험 문항·시간제1과목 25문항 + 제2과목 25문항, 60분제1과목 25문항 + 제2과목 25문항, 60분
출제 방식객관식 4지 1선택, 1문제 4점(OMR)객관식 4지 1선택, 1문제 4점
합격기준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응시료12,000원12,000원
합격률CertHub 미확인CertHub 미확인

시험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

시험 형식은 거의 같습니다. 1급은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제1과목 25문항과 제2과목 25문항, 모두 50문항을 60분 안에 풀고, 한국소방안전원 1급 시험안내 기준 객관식 4지 1선택에 1문제 4점입니다. 2급도 제1과목 25문항과 제2과목 25문항을 60분 동안 객관식 4지 1선택으로 풀고 1문제 4점이며, 합격기준도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으로 같습니다. 응시수수료도 둘 다 12,000원입니다.

갈리는 곳은 범위의 넓이입니다. 1급 제1과목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제도와 소방·건축 관계 법령, 소방학개론에 더해 화기취급감독, 공사장 안전관리,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종합방재실 운영, 피난시설·방화구획 관리, 소방시설의 종류와 구조까지 11개 항목이 몰려 있습니다. 2급 제1과목은 8개 항목으로 공사장 안전관리와 종합방재실 운영이 빠지고, 소방시설도 소화·경보·피난구조설비만 다뤄 범위가 좁고, 강습에서 다룬 내용이 그대로 출제되는 비중이 큽니다.

강습교육 길이도 다릅니다. 1급 강습은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80시간(이론 24시간, 일반 실무 24시간, 실습 및 평가 32시간)이고,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하고 실습 평가에 합격해야 수료됩니다. 2급 강습은 같은 별표 5에 따라 40시간(이론 12시간, 일반 실무 12시간, 실습 및 평가 16시간)으로 1급의 절반이고, 수료 조건(90% 이상 출석, 실습 평가 합격)은 같습니다.

합격률 비교

CertHub는 소방안전관리자 1급과 2급 모두 시행기관의 공식 합격률 통계를 아직 확인하지 못해, 두 시험의 합격률을 숫자로 견주지 않습니다.

대신 1급은 합격선으로 준비 강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과목당 25문항 × 4점이라 한 과목에서 최소 10문항은 맞혀야 과락을 피하고, 평균 70점을 넘기려면 두 과목 합쳐 35문항 이상을 맞혀야 합니다. 2급도 과목 구성과 배점, 합격기준이 같아 목표 정답 수(과목별 10문항, 합계 35문항)가 똑같습니다.

출제 범위, 어디가 겹치나

2급 범위는 1급 범위 안에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2급을 먼저 공부했다면 1급에서는 넓어진 법령과 1급에만 있는 항목을 더하면 되고, 반대로 1급을 공부했다면 2급 범위는 거의 다 익힌 셈입니다.

  • 소방학과 응급처치 — 공통

    연소의 3·4요소, 인화점·발화점, 화재 급수와 소화방법 같은 소방학 기초와 심폐소생술(가슴압박 30회·인공호흡 2회)·AED 사용법은 두 시험이 함께 묻는 영역입니다.

  • 소방 관계 법령 — 공통이지만 1급이 넓음

    선임신고·실무교육·자체점검 같은 제도와 기한은 두 시험 공통입니다. 1급은 여기에 건축 관계 법령과 대상물 등급 기준, 권한자를 묻는 문항까지 넓어져 외울 숫자가 많습니다.

  • 소방시설 구조·점검 — 같은 뼈대, 1급이 더 넓음

    소화기·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피난기구의 구조와 점검은 두 시험 모두에 나옵니다. 1급은 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까지 범위에 넣고 방수압력·수원 계산 같은 숫자 문항이 많습니다.

  • 화기취급·공사장·위험물·종합방재실 — 1급에만

    화기취급감독과 화재위험작업 허가,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종합방재실 운영은 대형 건물을 맡는 1급에서 새로 나오는 항목입니다.

나에게 맞는 쪽은

소방안전관리자 1급이 맞는 경우

  • 고층 아파트, 대형 오피스·상가처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맡을 계획이라면 1급이 필요합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1급 자격증이 있으면 2급 대상물에도 선임될 수 있습니다.
  • 건물관리·시설관리 경력을 쌓으며 더 큰 건물로 옮기거나 관리 책임을 넓히려 한다면 처음부터 1급을 목표로 하는 편이 낫습니다.
  • 강습이 80시간으로 길고 범위가 넓으니 강습 기간과 시험 접수 일정을 함께 계획하세요.

공부법시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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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2급이 맞는 경우

  • 아파트·오피스텔·상가처럼 2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것이 목표라면 2급으로 충분합니다.
  • 시설관리·경비·건물관리 직무로 들어가는 첫 자격으로 많이 취득하고, 범위가 좁아 짧은 기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 2급으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먼저 경험한 뒤 1급으로 올라가는 순서도 흔합니다.

공부법시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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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1급 vs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주 묻는 질문

Q. 소방안전관리자 1급과 2급 중 뭐가 더 어렵나요?

범위가 넓은 1급이 더 어렵습니다. 문항 수와 시간은 둘 다 50문항·60분이지만 1급은 건축 관계 법령,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종합방재실 운영 같은 항목이 더해집니다. 두 시험의 합격률은 CertHub가 아직 공식 통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2급 없이 1급을 바로 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1급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2급 자격 없이 1급 시험을 신청할 수 있고, 학력·경력·자격 요건으로 응시자격심사를 거쳐 응시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2급 취득이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Q. 1급 자격으로 2급 대상물도 맡을 수 있나요?

맡을 수 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는 2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급 자격증 발급자뿐 아니라 특급·1급 자격증 발급자도 선임할 수 있게 정하고 있어, 상위 등급 자격이 있으면 하위 등급 대상물에도 선임될 수 있습니다.

Q. 강습교육은 얼마나 걸리나요?

1급 강습은 법령상 80시간(이론 24시간, 일반 실무 24시간, 실습 및 평가 32시간)이고, 2급 강습은 40시간(이론 12시간, 일반 실무 12시간, 실습 및 평가 16시간)입니다. 강습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Q. 두 시험의 형식은 같은가요?

같습니다. 둘 다 제1과목 25문항·제2과목 25문항, 모두 50문항을 60분 동안 객관식 4지 1선택으로 풀고 1문제 4점이며, 매 과목 40점 이상·평균 7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차이는 과목 안의 출제 범위입니다.

출처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 시행기관 공고가 바뀌면 공고를 따르세요.